교도소 접견이 거부되었을 때, 그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을까요? 이번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김근태 외 1인은 홍성교도소장으로부터 접견을 거부당했습니다. 이에 불복하여 접견 거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신청을 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대법원까지 갔지만, 대법원 역시 효력 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효력 정지 신청을 기각한 이유로 두 가지를 들었습니다.
첫째, 효력 정지 신청은 행정처분 자체의 적법성을 다투는 것이 아닙니다. 효력 정지 신청은 행정처분의 효력을 정지시킬 긴급한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만 판단합니다. 즉,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지가 핵심입니다. 따라서 접견 거부 처분 자체가 위법하다는 주장은 효력 정지 신청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0.7.19. 자 90두12 결정, 1990.12.26. 자 90두13 결정, 1991.3.2. 자 91두1 결정 등 참조)
둘째, 접견 거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해서 접견이 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허가 신청에 대한 거부 처분은 효력이 정지되더라도 마치 처분이 없었던 상태로 돌아갈 뿐, 행정청에게 적극적으로 어떤 행위를 하도록 명령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효력 정지가 된다고 해서 교도소장이 접견을 허가해야 하는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접견 거부로 인한 손해를 예방하는 효과가 없으므로 효력 정지를 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대법원 1962.6.29. 자 62누9 결정, 1973.7.23. 자 73그1 결정 참조)
결론
교도소 접견 거부 처분에 불만이 있다면, 효력 정지 신청보다는 행정소송을 통해 처분 자체의 위법성을 다투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효력 정지 신청은 행정처분의 적법성 여부와는 별개로,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받아들여진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참고 조문:
일반행정판례
행정청의 거부처분에 대해 효력정지를 신청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신청인에게 이익이 없다면 그 신청은 각하되어야 한다. 법원은 잘못된 표현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더라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결론은 정당하므로 파기하지 않을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영업 허가 갱신을 신청했는데 거부당한 경우, 그 거부 처분의 효력정지를 신청해도 실질적인 이익이 없으므로 효력정지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일반행정판례
행정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신청은 행정처분 자체가 정당한지 아닌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 처분으로 인해 당장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지 여부만을 판단합니다.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란 단순히 돈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를 넘어, 돈으로 보상하더라도 사회 통념상 참고 견디기 어려운 손해까지 포함합니다.
일반행정판례
행정처분(예: 학교 폐교)의 효력정지를 법원이 기각했을 때, 그 처분 자체가 위법하다는 이유만으로는 상급 법원에 다시 다투는 것(재항고)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효력정지는 긴급한 손해를 막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처분의 위법성 여부는 본안 소송에서 다퉈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행정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신청이 기각되었을 때, 그 이유가 행정처분 자체의 위법성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불복할 수는 없다. 효력정지 여부는 행정처분의 적법성과는 별개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일반행정판례
유흥주점 영업허가 취소로 인한 금전적 손실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하지 않아, 효력정지 신청이 기각되었고, 이에 대한 재항고 역시 기각되었습니다. 행정처분의 효력정지 신청에서는 처분 자체의 적법성 여부가 아닌, 효력정지를 위한 요건 충족 여부만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