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2후186
선고일자:
1992071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특허
사건종류코드:
400106
판결유형:
판결
등록상표 와 선등록상표 의 유사 여부(소극)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는 모두 동종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고 있는바, 두 상표의 외관, 칭호, 관념을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면 상품의 출처를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을 만큼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7호
【심판청구인, 상고인】 삼성물산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손해운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주식회사 부흥 【원 심 결】 특허청 1991.12.30. 자 89항당488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상고이유서 제출기간경과 후에 제 출된 상고이유보정서는 상고이유서 기재이유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 본다). 상표법상 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를 그 외관, 칭호, 관념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의 통념상 상품의 출처에 관한 오인, 혼동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등록상표는 와 같이 구성된 상표이고 그보다 선등록된 인용상표는 과 같이 구성된 상표로서 모두 동종상표을 지정상품으로 하고 있는바, 두 상표의 외관, 칭호, 관념을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대비관찰하여 보면 상품의 출처를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을 만큼 유사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상표의 유부에 관한 법리오해, 사실오인,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회창 김석수
특허판례
새로운 상표에 그림이 들어가 있어도, 핵심 단어가 기존 상표와 같다면 유사 상표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특허판례
'아르멕스'라는 상표를 페인트 제거제에 사용하려는 출원이 기존에 등록된 비슷한 상표('아멕스')와 유사하고, 지정 상품도 유사하여 거절되었습니다.
특허판례
두 상표에 비슷한 핵심 부분이 있더라도, 전체적인 디자인을 고려했을 때 소비자가 헷갈릴 정도로 유사하지 않다면 유사 상표로 인정되지 않는다.
특허판례
두 상표/서비스표에 비슷한 부분이 있더라도 전체적인 느낌이 다르고 소비자가 헷갈릴 가능성이 없다면 유사 상표로 볼 수 없다.
특허판례
발음이 비슷한 상표는 상품 종류가 같거나 비슷할 경우, 소비자가 상품 출처를 혼동할 수 있으므로 유사상표로 본다는 대법원 판결.
특허판례
두 외국 회사의 주류 관련 상표가 유사한지 여부를 다툰 사건에서, 대법원은 외관상 일부 유사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상품 출처에 대한 오인·혼동 가능성이 없다면 유사 상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