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사정

사건번호:

92후896

선고일자:

1992102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특허

사건종류코드:

400106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가. 상표의 유사 여부의 판단기준으로서의 상표의 의미내용 나. 출원상표 “ ”와 선등록 인용상표 ‘동백표’의 유사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상표의 의미내용은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를 기준으로 하여 그들이 상표를 보고 직관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심사숙고하거나 사전을 찾아보고서 비로소 그 뜻을 알 수 있는 것은 고려대상이 될 수 없다. 나. 출원상표 “ ”는 영어단어인 ‘CAMELLIA’와 그 음을 일본말로 표기한 ‘カメリヤ’로 구성되어 있고, 위 영어단어의 의미는 사전상 동백나무이지만 위 영어단어는 우리 사회에서 그다지 자주 사용되어지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인 화장품류의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출원상표에 대하여 직관적으로 위와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는 단어라고 인식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9.9.29. 선고 88후1410 판결(공1989,1585), 1991.12.27. 선고 91후1182 판결(공1992,793), 1992.8.14. 선고 92후520 판결(공1992,2677)

판례내용

【출원인, 상고인】 미끼코포레이션 소송대리인 변리사 장수길 외 1인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 심 결】 특허청 항고심판소 1992.4.24. 자 90항원1700 심결 【주 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원상표 “ ”는 선등록 인용상표 ‘동백표’와의 사이에 있어 그 외관 및 칭호에 있어서는 상이하나 그 관념에 있어서는 ‘동백나무’와 ‘동백표’로서 극히 동일 또는 유사하므로 동종상품에 사용할 경우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크다고 인정하여 같은 취지로 거절사정한 원사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상표의 유사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상표의 의미내용은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를 기준으로 하여 그들이 그 상표를 보고 직관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심사숙고하거나 사전을 찾아보고서 비로소 그 뜻을 알 수 있는 것은 고려대상이 될 수 없다( 당원 1987.2.24. 선고 86후132 판결; 1989.9.29. 선고 88후1410 판결; 1992.8.14. 선고 92후520 판결 등 참조). 본원상표는 영어단어인 ‘CAMELLIA’ 와 그 음을 일본말로 표기한 ‘カメリヤ’로 구성되어 있고, 위 영어단어의 의미가 사전상 동백나무인 점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으나, 위 영어단어는 우리 사회에서 그다지 자주 사용되어지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본원상표의 지정상품인 화장품류의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본원상표에 대하여 직관적으로 위와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는 단어라고 인식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본원상표의 지정상품에 대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본원상표에 대하여 인용상표와 같은 관념인 ‘동백나무’로 인식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은 상표의 유사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범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다른 상고이유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윤영철 박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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