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번호:

93누13841

선고일자:

1994012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취지 및 같은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의 입증방법

판결요지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의 취지는 주택에 3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없더라도 그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그 세대가 1주택을 소유하였던 한 1세대 1주택으로서 비과세한다는 취지이므로, 주택을 5년 넘게 보유한 이상 그 주택에 거주한 사실이 없다 하더라도 비과세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또한 5년 이상 보유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그 사실이 등기부등본이나 토지 가옥대장등본에 의하여 인정되는 경우와 다른 자료에 의하여 인정되는 경우를 달리 취급하여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위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의 후단 부분인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의 부분 및 이에 기한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은 5년 이상 보유한 사실을 입증하는 한 방법을 예시한 규정에 불과하고, 5년 이상 보유한 사실을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 가옥대장등본에 의하여만 입증할 수 있다고 할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제3항 제1호

참조판례

대법원 1993.1.19.선고 92누12988 전원합의체판결(공1993상,764)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전주세무서장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93.5.20. 선고 92구270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본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은 "법 제5조 제6호 (자)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2호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으로서 거주자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를 들고 있으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3항은 영 제1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의 입증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고 하면서 그 1호로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가옥대장등본에 의하여 양도자가 5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될 것을 들고 있는바, 위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의 취지는 주택에 3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없더라도 그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그 세대가 1주택을 소유하였던 한 1세대 1주택으로서 비과세한다는 취지이므로, 주택을 5년 넘게 보유한 이상 그 주택에 거주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비과세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또한 5년 이상 보유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그 사실이 등기부등본이나 토지,가옥대장등본에 의하여 인정되는 경우와 다른 자료에 의하여 인정되는 경우를 달리 취급하여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위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의 후단 부분인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의 부분 및 이에 기한 위 시행규칙 제6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은 5년 이상 보유한 사실을 입증하는 한 방법을 예시한 규정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고, 5년 이상 보유한 사실을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가옥대장등본에 의하여만 입증할 수 있다고 풀이 할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그의 동생인 소외인 명의로 신탁하여 취득한 이후 5년 이상 보유하다가 이를 양도하여서 위 아파트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은 비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제출하였으므로, 원심으로서는 과연 원고의 주장과 같은 명의신탁 사실이 인정되어 원고가 위 아파트를 5년 이상 보유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등을 살핀 다음 위 주장이 받아들일 수 있는 주장인지에 대하여 판단을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주장사실에 대하여는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위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 및 위 시행규칙 제6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을 나열한 다음, 원고가 위 아파트에 거주한 사실이 없고, 등기부상 1989.12.29.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2년도 안된 1991.7.11. 양도한 사실은 원고가 이를 자인하고 있으며, 원고가 위 아파트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게 된 부득이한 사유로서 위 시행규칙 제6조 제4항이 정하는 사유에 대하여도 원고의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다면서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으므로(원심의 취지는 명확하지 않으나, 당해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하였다고 하더라도 전혀 거주한 바가 없으면 비과세로 되지 않고, 또한 5년 이상 보유한 사실은 위 시행규칙 제6조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등기부등본이나 토지,가옥대장등본에 의하여만 입증할 수 있다는 취지인 듯함), 원심판결에는 필경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김상원 박만호 박준서(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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