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으려면 3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3년 이상 거주"는 가족 구성원 모두에게 해당하는 걸까요? 온 가족이 3년 동안 한 집에 살아야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원고는 1989년 6월 1일 주택을 취득하여 배우자와 자녀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러다 1991년 11월 5일, 배우자와 일부 자녀들이 다른 곳으로 이사했습니다. 원고와 나머지 자녀 한 명은 1992년 6월 29일 집을 팔 때까지 계속 그 집에 살았습니다. 세무서는 배우자와 일부 자녀들이 3년을 채우지 못하고 이사했기 때문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과연 옳은 판단일까요?
대법원의 판단 (서울고법 1997. 4. 23. 선고 95구38587 판결)
대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제도는 국민의 주거 생활 안정과 거주 이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세대원 전원'이 3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이러한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비록 배우자와 일부 자녀들이 3년을 채우지 못했더라도, 원고와 자녀 한 명이 3년 이상 거주했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법 조항
핵심 정리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세대원 전원이 3년 이상 거주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대 구성원 중 일부가 3년을 채우지 못하더라도, 다른 구성원이 3년 이상 거주했다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판례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보다 현실적으로 해석하여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주택 취득 후 다른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한다는 시행규칙 조항은 위법이며, 부득이한 사유로 3년 거주 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도 실제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무판례
가족 구성원끼리 주택을 증여한 뒤 팔더라도, 증여 전후로 계속 한 세대를 구성하고 다른 주택이 없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무판례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3년 거주 요건 외에 5년 보유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이때 5년 보유 사실은 등기부등본이나 토지·가옥대장등본 외 다른 서류로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세무판례
집을 팔았을 때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은 **집을 판 날**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해외 이주 등으로 비거주자가 된 시점이 아닙니다.
세무판례
다가구주택 전체를 하나의 단위로 팔았더라도, 주인이 거주하는 부분 외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주택 일부를 임대하는 겸용주택의 경우, 임대 부분은 비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세무판례
아파트 분양계약 후 지방근무, 서울 전근, 그리고 해외근무 발령으로 아파트에 실제 거주하지 않고 양도했더라도, 해외근무 발령이라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