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7.12.26

세무판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가족 모두가 3년 살아야 할까?

1세대 1주택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으려면 3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3년 이상 거주"는 가족 구성원 모두에게 해당하는 걸까요? 온 가족이 3년 동안 한 집에 살아야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원고는 1989년 6월 1일 주택을 취득하여 배우자와 자녀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러다 1991년 11월 5일, 배우자와 일부 자녀들이 다른 곳으로 이사했습니다. 원고와 나머지 자녀 한 명은 1992년 6월 29일 집을 팔 때까지 계속 그 집에 살았습니다. 세무서는 배우자와 일부 자녀들이 3년을 채우지 못하고 이사했기 때문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과연 옳은 판단일까요?

대법원의 판단 (서울고법 1997. 4. 23. 선고 95구38587 판결)

대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제도는 국민의 주거 생활 안정과 거주 이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세대원 전원'이 3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이러한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비록 배우자와 일부 자녀들이 3년을 채우지 못했더라도, 원고와 자녀 한 명이 3년 이상 거주했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법 조항

  •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6호 (자)목 (현행 제89조 제3호 참조)
  • 구 소득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현행 제154조 제1항 참조)

핵심 정리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세대원 전원이 3년 이상 거주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대 구성원 중 일부가 3년을 채우지 못하더라도, 다른 구성원이 3년 이상 거주했다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판례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보다 현실적으로 해석하여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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