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번호:

93누14820

선고일자:

19931109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관리공단의 임대사업용 건물이 재산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판결요지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관리공단의 고유업무인 자산의 관리, 운영 및 증식사업의 범위에 대하여는 관련법령 등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여진 바는 없으나, 위 관리공단은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의 의료보험사업을 위하여 설립된 공법인으로서 그 사업의 목적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의료보험업무 이외에 일정한 범위 내에서 수익사업을 법령에서 인정하고 있고, 그 사업수단을 관련규정에서 별도로 제한한 바도 없으므로, 위 관리공단의 자산의 관리, 운영 및 증식사업에는 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한 임대사업도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위 관리공단의 임대사업용 건물은 그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부동산으로서 지방세법 제184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 면제대상이 된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184조의2 , 제110조의3 제1항 제13호 ,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 제10조 제6호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관리공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오수 【피고, 상고인】 부산직할시 부산진구청장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3.6.4. 선고 93구58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지방세법 제184조의 2 제1항은 "제110조의 3 제1항 각호의 법인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제112조 제2항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10의3 제1항 제13호에서는 원고를 위 법인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은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및 그 부양가족의 질병, 부상, 분만, 사망 등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그들의 건강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의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제1조), 위 법에 의한 의료보험사업은 보건사회부장관이 관장하며(제2조), 그 보험자는 법인인 원고로 하되(제9조),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원고의 업무의 하나로서 같은 법 제10조 제6호, 법인등기부상의 목적 및 정관 제27조 제6호에 각 "자산의 관리, 운영 및 증식사업"을 규정하고, 정관 제33조 제5호에서는 이를 구체화하여 원고의 모든 자산은 안전성과 수익성을 고려하여 부동산을 취득하고 그 가치증식이나 이용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을 운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산의 관리, 운영 및 증식사업은 원고의 고유의 업무라고 할 것이다. 지방세법 제184조의 2에서 원고 등 특정단체나 법인이 소유하는 일정한 부동산중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재산세의 면제를 규정한 것은 이들 단체나 법인의 공익적 성격을 감안하여 이를 세제적으로도 뒷받침하여 그 육성을 기하기 위하려는 취지라고 보여지며, 원고의 자산의 관리, 운영 및 증식사업의 범위에 대하여는 관련법령 등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여진 바는 없으나, 원고는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의 의료보험사업을 위하여 설립된 공법인으로서 그 사업의 목적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의료보험업무 이외에 일정한 범위 내에서의 수익사업을 법령에서 인정하고 있는 터이고, 그 사업수단을 관련규정에서 별도로 제한한 바도 없으므로, 원고의 자산의 관리, 운영 및 증식사업에는 원고가 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한 임대사업도 이에 포함된다 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원고가 1991.12.2. 이 사건 지하 1층, 지상 6층의 업무용 건물을 취득하여 그 때부터 재산세과세기준일인 1992.5.1. 현재 이를 전부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사실을 확정한 다음, 이 사건 임대건물은 원고가 관계법령 등에 따라 그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재산세의 면제대상이라고 판단하였음은 옳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원고의 고유업무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용준 천경송(주심) 안용득

유사한 콘텐츠

세무판례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소유 토지, 종합토지세 면제 대상인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기금 증식과 공무원 후생복지를 위해 보유한 토지는 종합토지세가 면제된다. 당장 건물을 짓지 않고 빈 땅으로 두더라도 마찬가지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종합토지세 면제#토지#기금 증식

세무판례

노인요양시설 부동산, 취득세 감면 대상일까?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노인요양시설에 사용되는 부동산은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의료법인에 대한 취득세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다른 감면 규정(사회복지 지원을 위한 감면)이 적용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감면 신청을 하지 않았더라도 감면 대상이라면 추징할 수 없습니다.

#노인요양시설#취득세 감면#의료법인#사회복지시설

세무판례

사립학교교원연금관리공단의 토지 취득과 종합토지세 면제

사립학교교원연금관리공단이 교직원 복지시설 및 임대용 건물 건축을 위해 토지를 취득했을 때, 해당 토지가 종합토지세 면제 대상인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종합토지세 납세 의무 발생 시점에 대한 판결입니다. 면제 대상이 아니며, 잔금지급일에 납세 의무가 발생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사립학교교원연금관리공단#종합토지세#면제#토지취득

세무판례

국민연금, 건물 임대해도 취득세 감면받을 수 있을까?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사무실 용도로 건물을 취득 후 일부를 임대했는데, 이 행위가 취득세 면제 대상인 '고유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판례입니다. 건물 취득 후 1년 이내에 임대 목적을 정관에 추가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취득세 면제를 받았습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건물임대#취득세면제#고유업무

세무판례

회사가 가진 부동산, 업무용일까 아닐까? - 업무무관 자산에 대한 이야기

법인이 보유한 자산 중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업무무관자산)에 대한 유지비용은 법인세 계산 시 손금(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판례는 '업무무관자산'의 정확한 의미와 범위를 명확히 하고, 법인세법 시행령의 해석 기준을 제시합니다.

#업무무관자산#비업무용부동산#법인세#손금불산입

세무판례

학교 식당 임대, 재산세 내야 할까? 비영리법인의 부동산 사용과 재산세 면제

학교법인이 학생식당을 외부업체에 임대하고 임대료를 받았을 때, 해당 건물 부분에 재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학교의 목적과 식당 운영 방식을 고려하여 재산세 부과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학교식당#임대#재산세#비영리사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