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이 사무실 용도로 건물을 샀다가 일부를 임대했습니다. 그러자 세무서는 "사무실 용도로 사놓고 임대했으니 취득세 감면 혜택을 취소하겠다"라고 나섰습니다. 과연 세무서의 주장이 맞을까요?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사건의 개요
국민연금공단은 사무실로 사용하기 위해 토지와 건물을 매입했습니다. 그리고 취득세와 등록세 감면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매입 후 1년 이내에 건물 일부를 다른 회사에 임대했습니다. 이에 강남구청은 "취득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았으니 감면받은 세금을 돌려내라"며 추징 처분을 내렸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취득세 감면 혜택을 유지하기 위한 고유업무 범위'를 언제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가입니다. 건물을 취득할 당시인가, 아니면 추징 사유가 발생한 시점인가? 국민연금공단은 건물 취득 후 1년 이내에 정관을 변경하여 '자산의 관리운영(취득, 임대 포함)'을 목적사업에 추가했습니다. 따라서 추징 사유 발생 시점에는 임대 사업이 고유업무에 포함된다는 주장입니다.
대법원의 판단 (1994.10.11. 선고 93누15841 판결)
대법원은 국민연금공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구 지방세법(1991.12.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 제110조의3 제1항 단서, 제128조의2 제1항 단서에 따르면, 취득세와 등록세 감면 혜택을 받은 법인이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 재산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감면받은 세금을 추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법원은 여기서 '고유업무'의 범위는 추징 사유가 발생한 시점, 즉 1년의 유예기간이 지난 시점의 법인 목적사업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유예기간 내에 정관을 변경하여 임대 사업을 목적사업에 추가했으므로, 추징 사유 발생 시점에는 임대 행위가 고유업무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취득세 및 등록세 추징은 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판례는 취득세 감면과 관련하여 '고유업무' 판단 기준 시점을 명확히 제시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한 법인들에게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세무판례
공공법인이 고유업무용 토지를 취득할 때 취득세 등이 감면되지만, 일정 기간 내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않으면 추징될 수 있습니다. 이 판례는 추징 과세의 기준일과 건축 중인 토지의 고유업무 사용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합니다. 또한, 과세 당시 관련 법령과 부과제척기간을 고려해야 함을 명시합니다.
세무판례
무료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려고 부동산을 샀지만, 매도인의 대출금 채무 인수가 좌절되어 계약이 해제되고 시설 운영을 못하게 된 경우,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았더라도 그 취득세를 다시 내야 하는지(추징되는지) 여부가 쟁점. 대법원은 매수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취득세 추징은 부당하다고 판결.
세무판례
기존 건물을 매입하여 용도를 주택으로 변경한 후 임대하는 경우, 건축주 최초 분양으로 보지 않아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음.
세무판례
회사가 자기 사업에 쓸 목적으로 땅을 샀다가 5년 안에 임대하면, 처음 살 때는 싼 취득세를 냈더라도 나중에 더 비싼 취득세를 추가로 내야 할 수 있습니다.
세무판례
회사가 토지를 취득할 때는 임대 목적이 아니었더라도, 나중에 임대로 사용하게 되면 취득세를 더 내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금 고지서에 법 조항이 일부 누락되었더라도 고지 자체에는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세무판례
산업단지 안에 산업용 건축물을 짓기 위해 땅을 살 때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으려면, 스스로 직접 사용해야 하며, 임대할 목적이라면 임차인이 중소기업이어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