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

사건번호:

93누15397

선고일자:

19940527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수용대상토지 소재지의 지가가 당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변동되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인근 구.시.군의 지가변동율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수용대상토지의 손실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적용되어야 할 표준지의 공시기준일로부터 수용재결일까지 기간 동안의 지가변동률은 원칙적으로 수용대상토지가 소재하는 구.시.군의 지가변동율을 의미하지만, 수용대상토지가 소재하는 구.시.군의 지가가 당해 사업으로 인하여 변동되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과 관련이 없는 인근 구.시.군의 지가변동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구 토지수용법 (1991.12.31. 법률 제44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3.5.14. 선고 92누7795 판결(공1993하,1733), 1993.7.13. 선고 92누15222 판결, 1994.5.27. 선고 93누24223 판결(동지), 1994.5.27. 선고 94누941 판결(동지)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담당변호사 안범수 【피고, 피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차상근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6.9. 선고 91구2537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그 보충서는 기간도과 후의 것이므로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수용대상토지의 손실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적용되어야 할 표준지의 공시기준일로부터 수용재결일까지 기간 동안의 지가변동률은 원칙적으로 수용대상토지가 소재하는 구·시·군의 지가변동률을 의미한다 할 것이지만, 수용대상토지가 소재하는 구·시·군의 지가가 당해 사업으로 인하여 변동되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과 관련이 없는 인근 구·시·군의 지가변동률을 적용하여야 한다 할 것이다(당원 1993.5.14. 선고 92누7795 판결 및 1993.7.13. 선고 92누15222 판결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공시기준일로부터 재결시까지의 인근토지의 지가변동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위 토지가 속하여 있는 고양군 전체의 해당기간 동안의 지가변동률은 당해 사업으로 인하여 지가가 변동된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그 적용을 배제하고, 인근에 있는 파주군의 지가변동률에 당해 사업이 시작되기 전 5년 간의 고양군과 파주군과의 지가변동률의 차이의 평균치 상당을 보정한 수치를 적용하였는바, 위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수용목적사업의 내용, 범위, 고양군 및 인근지역의 지가변동률의 추세 및 차이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심리미진, 보상액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위 고양군의 지가변동률에 개발이익이 포함되어 있다 하여 그 적용을 배제한 이상 그 지가변동률을 적용하여 이 사건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한 원심감정인의 일부감정결과를 채택하지 아니함에 있어 아무런 이유를 설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윤영철 박만호(주심) 박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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