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3누17478
선고일자:
19931126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우편법에 따른 우편물의 배달과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의 도달 여부
우편법 제31조, 제34조, 같은법시행령 제42조, 제43조의 규정취지는 우편사업을 독점하고 있는 국가가 배달위탁을 받은 우편물의 배달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그 수탁업무의 한계를 명백히 한 것으로서 위 규정에 따라 우편물이 배달되면 우편물이 정당하게 교부된 것으로 인정하여 국가의 배달업무를 다하였다는 것일 뿐 우편물의 송달로써 달성하려고 하는 법률효과까지 발생하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위 규정에 따라 우편물이 배달되었다고 하여 언제나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의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우편법 제31조, 제34조, 같은법시행령 제42조 제3항, 제43조 제1호, 민법 제111조 제1항
1984.2.14. 선고 83누233 판결(공1984,525)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승민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7.2. 선고 92구2088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보면 원고가 경영하는 일반유흥음식점의 피용자가 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과 윤락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여 식품위생법시행규칙이 정한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고 본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식품위생법 등의 법리오해 또는 채증법칙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가 원고에 대한 판시의 청문서를 등기우편으로 원고의 업소 소재지로 발송하고, 강남우체국 소속 집배원으로서 위 업소가 있는 건물의 우편물 집배업무를 담당하던 소외인은 위 우편물을 위 건물(○○빌딩) 경비원에게 송달한 다음 그의 위임에 따라 우편물 배달증에 자신이 경비실이라는 문구를 기재하여 넣었으며, 피고는 원고가 위 청문서에 기재된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자 청문절차에 불응하는 것으로 보고 원고에게 별도의 의견진술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우편법 제31조, 같은법시행령 제42조 제3항, 제43조 제1호가 동일 건축물 또는 동일 구내의 수취인에게 배달할 등기우편물의 경우 당해 우편물의 표면에 기재된 곳 외에 그 건축물 또는 구내의 관리사무소, 접수처 또는 관리인에게 배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발송한 청문서는 우편법의 규정에 따라 원고에게 적법히 송달되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우편법 제31조, 제34조, 같은법 시행령 제42조, 제43조의 규정취지는 우편사업을 독점하고 있는 국가가 배달위탁을 받은 우편물의 배달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그 수탁업무의 한계를 명백히 한 것으로서 위 규정에 따라 우편물이 배달되면 우편물이 정당하게 교부된 것으로 인정하여 국가의 배달업무를 다하였다는 것일 뿐이지 우편물의 송달로써 달성하려고 하는 법률효과까지 발생하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위 규정에 따라 우편물이 배달되었다고 하여 언제나 상대방있는 의사표시의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인바( 당원 1984.2.14. 선고 83누233 판결 참조),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더라도 집배원으로부터 우편물을 수령한 빌딩건물경비원이 원고나 그 동거인 또는 고용인에게 위 청문서를 전달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청문서가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볼 수 없다할 것이고, 식품위생법 제64조가 정하는 청문제도의 취지는 영업정지와 같은 식품위생법 제58조가 정하는 처분으로 불이익을 받게 된 영업자에게 미리 변명과 유리한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처분의 신중을 기하고 그 적정성을 확보하여 영업자의 권리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예방하려는 데 있으므로 원고가 청문서를 송달받지 못하여 청문절차에 불출석하였는데도 불응하는 것으로 보아 원고에게 의견진술기회를 주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영업정지사유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위법하다 할 것이다( 당원 1991.7.9. 선고 91누971 판결 참조), 그럼에도 이와 달리 우편법령상의 배달업무에 관한 제규정을 들어 청문서의 송달이 적법함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원심판결은 우편법 및 청문절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이에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할 필요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김상원(주심) 윤영철 박준서
민사판례
법원은 소송 관련 서류를 당사자에게 송달할 때,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실제로 서류를 받아왔던 장소가 확인된다면 그곳으로 먼저 송달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고 주민등록상 주소지로만 송달한 후 '이사불명'을 이유로 우편 송달한 것은 잘못이며, 그 송달은 효력이 없습니다.
형사판례
형사재판에서 일반적인 송달 방법이 불가능할 경우, 등기우편으로 서류를 보낼 수 있으며, 이때 송달 효력은 우편물을 보낸 시점이 아니라 받는 사람에게 실제로 도착한 시점부터 발생합니다. 받는 사람이 우편물을 실제로 수령하지 못했더라도, 우편물이 도착한 시점부터 송달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로 인해 불이익을 받았다면 상소권 회복 청구를 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집에 사람이 없어서 두 번이나 판결문을 직접 전달하지 못한 경우, 등기우편으로 보내는 송달 방식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민사판례
법원이 문서를 우편으로 보낼 때, 우체국에 접수한 시점을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법원 기록과 우체국 기록이 달라서, 우편물 접수 시점이 불분명했기 때문에 항소 기각 결정이 잘못되었다는 판단입니다.
세무판례
아파트 경비원이 등기우편을 대신 수령하는 것이 관례라면, 거주자는 경비원에게 수령권한을 위임한 것으로 간주되어, 경비원이 수령한 시점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는 판결입니다.
세무판례
아파트 경비원이 세금 고지서를 받았다면, 실제 주민이 직접 받지 않았더라도 유효한 송달로 인정됩니다. 아파트 주민들이 평소 경비원에게 등기우편 등을 맡기고 받는 관행이 있다면, 경비원에게 우편물 수령 권한을 위임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