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3누18242
선고일자:
1994051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건물이 여러 층으로 이루어진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11조 제1항소정의 건축물의 바닥면적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의하면 건물 이외의 시설물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과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조, 제3조, 구 건축법(1991.5.31. 법률 제43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같은법시행령(1992.5.30. 대통령령 제1365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 제1항 제3호, 건축법 제73조, 같은법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 등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볼 때,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3항 제2호 (가)목,같은법시행령 제26조 제2항 제1호의 면적을 계산함에 있어서 같은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소정의 건축물의 바닥면적은 건축물이 여러 층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지하층을 포함한 각층의 바닥면적 중 가장 넓은 것이다.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3항 제2호 (가)목, 같은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26조 제2항 제1호, 구 건축법 제53조(1991.5.31. 법률 제43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같은법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3호, 건축법 제73조, 같은법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
【원고, 피상고인】 대생기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정구 【피고, 상고인】 여의도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7.13. 선고 92구3600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3항 제2호 (가)목, 같은법시행령 제26조 제2항 제1호의 면적을 계산함에 있어서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소정의 건축물의 바닥면적은 건축물이 여러 층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지하층을 포함한 각층의 바닥면적 중 가장 넓은 것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원고 소유의 토지면적이 이 사건 건물중 지하1층의 바닥면적으로 계산한 기준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여 그 전체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바,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의하면 건물 이외의 시설물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과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조, 제3조, 구 건축법(1991.5.31.법률 제4381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구 같은법시행령(1992.5.30.대통령령 제13655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 제1항 제3호, 건축법 제73조, 같은법시행령 제109조 제1항 제3호 등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김상원 박만호 박준서(주심)
세무판례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건물이 각자 소유한 땅에 걸쳐 지어진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를 계산할 때 건물이 위치한 전체 토지를 건물 부속토지로 보아 계산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건물 부속토지로 인정받아 나대지에 대한 초과소유부담금을 면제받으려면, 건물 바닥 면적과 실제 토지 이용 현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세무판례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 계산 시, 법령 개정으로 계산방식이 바뀌었더라도 이중과세 방지라는 기본 취지는 변함없으며, 계산식은 법령에 따라 정확히 해석해야 한다. 또한, 건축물 바닥면적 계산 시 지하층도 포함해야 한다.
세무판례
땅값이 크게 오른 경우 세금을 매기는 토지초과이득세와 관련하여, 건물을 포함한 토지의 경우 건물 가치가 일정 비율 이상이면 세금을 면제해주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판례는 건물 가치 비율을 계산할 때 언제 시점의 가치를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그리고 세금 면제 조건을 판단하는 기준 시점은 언제인지를 다룹니다.
세무판례
토지초과이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예외 사유, 건물 신축 목적의 의미, 그리고 위헌 결정 이후 개정된 법률의 소급 적용 여부에 대한 판결입니다.
세무판례
건물이 지어진 땅은 토지초과이득세 부과 대상인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 관련 법 조항이 위헌 결정을 받아 개정되었고, 개정된 법은 이전 사건에도 소급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