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3누1978
선고일자:
1996042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개발제한구역 내의 토지가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용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도시계획법상의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면 그 구역 안에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구역지정의 목적에 위배되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면적의 분할 또는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도시계획법 제21조 제2항),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에 해당한다.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1호, 도시계획법 제21조 제2항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누23305 판결(공1994상, 854), 대법원 1994. 3. 25. 선고 93누2988 판결(공1994상, 1365), 대법원 1996. 1. 26. 선고 93누17911 판결(공1996상, 814), 대법원 1996. 4. 23. 선고 93누17942 판결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서초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2. 11. 27. 선고 92구18421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도시계획법상의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면 그 구역 안에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구역지정의 목적에 위배되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면적의 분할 또는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도시계획법 제21조 제2항),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인 서울 서초구 (주소 생략) 전 456㎡ 외 2필지를 취득한 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었다면 이는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70호로 개정된 것) 제23조 제1호 소정의 "토지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이와 달리 위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음은 위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김석수(주심) 정귀호 이임수
세무판례
도시설계구역으로 지정되어 인접 토지와 공동 개발하거나 단독 개발 시 심의를 거쳐야 하는 토지는 "법령에 의해 사용이 제한된 토지"로 인정되어 토지초과이득세 감면 대상이 될 수 있다.
세무판례
도시설계구역으로 지정되어 인근 토지와 공동으로만 개발할 수 있게 된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위헌 결정 이후 개정된 토지초과이득세법령은 납세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소급 적용된다.
세무판례
정부의 건축허가 제한조치로 건물을 짓지 못했다면, 그 기간 동안은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법령에 직접 명시된 사용제한뿐 아니라, 행정청의 건축허가 제한 조치도 토지 사용 제한으로 인정됩니다.
세무판례
개발 예정으로 용도가 정해지지 않아 인허가가 제한된 땅도, '법령에 의해 사용이 제한된 땅'으로 보아 토지초과이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세무판례
토지가 미관지구로 지정되어 건축 규제를 받더라도, 일반적인 토지 이용 제한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토지초과이득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세무판례
토지구획정리 중인 땅을 샀는데, 나중에 도시설계구역으로 지정돼서 건물을 못 짓게 되었다면, 토지초과이득세를 매길 때 '놀고 있는 땅(유휴토지)'으로 봐서 세금을 더 내야 할까? 대법원은 "아니다"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미 토지 사용이 제한된 것이기 때문에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