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3누21705
선고일자:
19940111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운전면허취소처분의 공고가 부적법하고 구두 통지는 적법한 송달이 아니어서 취소처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본 사례
주소를 변경하면서 면허증상 주소 기재도 같이 변경하였으나 행정착오로 면허대장상은 그대로 남아 있던 관계로 면허취소통지서를 종전의 주소지로 발송하였다가 반송되자 이를 관할경찰서 게시판에 공고한 조치는 도로교통법시행령 제53조 소정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이 되어 부적법하고, 그 후 구두로 면허취소 사실을 알렸다고 하더라도 이는 같은법시행규칙에 의한 적법한 송달이 아니므로 그 운전면허취소처분은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다.
도로교통법시행령 제53조, 같은법시행규칙 제53조 제2항
대법원 1972.4.11. 선고 71누201 판결, 1991.3.22. 선고 91도223 판결(공1991,1311), 1992.12.24. 선고 92누4451 판결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지방경찰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8.25. 선고 92구3436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도로교통법시행령 제53조, 동시행규칙 제53조 제2항에 의하면 지방경찰청장이 도로교통법 제78조에 의하여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경우 그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게 일정 양식의 통지서에 의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주소의 변경으로 통지를 할 수 없는 때에는 면허증에 기재된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 게시판에 10일 간 공고하여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주소를 변경하면서 면허증상 주소기재도 같이 변경하였으나 행정착오로 면허대장상은 그대로 남아 있던 관계로 피고가 원고에 대한 면허취소통지서를 종전의 주소지로 발송하였다가 반송되자 이를 관할경찰서 게시판에 공고하였다면 이러한 조치는 도로교통법시행령 제53조 소정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이 되어 부적법하고, 또 피고가 그 후 구두로 면허취소 사실을 원고에게 알렸다고 하더라도 이는 도로교통법시행규칙에 의한 적법한 송달이 아니어서 원고에 대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원심이 이러한 취지에서 원고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니 원고의 1992.6.26.자 운전행위는 무면허운전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이유모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안우만(주심) 김용준 안용득
일반행정판례
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처분 대상자에게 적법하게 통지되어야 효력이 발생하며, 단순히 취소 통지서가 반송되었다고 해서 바로 공고로 대체할 수는 없다. 공고는 법에서 정한 특정 요건(주소 변경 등)이 충족될 때만 가능하다.
형사판례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제대로 통보되지 않았다면, 그 기간 동안의 운전은 무면허 운전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
일반행정판례
운전면허 정지 처분은 정해진 양식의 서면 통지서를 7일 전까지 받아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단순히 구두로 알려주거나, 7일 전에 통지하지 않으면 무효입니다.
형사판례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을 사람이 운전면허증에 등록된 주소에 살지 않고 주민등록만 그 주소로 되어 있는 경우, 경찰이 공고로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알린 것은 적법하며, 이 기간에 운전하면 무면허운전이 된다는 판결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사람이 이의를 제기하여 취소 처분이 정지 처분으로 변경되었다면, 이미 효력을 잃은 취소 처분에 대한 소송은 할 수 없다. 정지 기간이 지난 후에는 정지 처분에 대한 소송도 할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으로 운행정지 처분을 받은 차량을 운전한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결론적으로,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볼 수 없어 면허취소는 위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