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3누23046
선고일자:
1995061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가. 교원징계재심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징계처분권자인 학교법인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10조 제3항의 위헌 여부
가. 징계처분을 받은 사립학교의 교원은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9조에 따라 교육부의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같은 법 제10조 제2항, 제3항 규정상 그 재심위원회가 한 결정에 대하여는 재심위원회에그 재심청구를 한 교원만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징계처분권자인 학교법인 등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나. 교원에 대한 예우 및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함으로써 교원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교육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여 제정된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이 징계처분 등을 받은 교원으로 하여금 국·공립학교 교원과 동일하게 교육부에 설치된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 재심청구를 할 수 있게 하고 그 재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권자를 기속하며, 그 제10조 제3항에서 교원징계재심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심청구를 한 교원만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것으로서(실질적으로는 교원징계재심위원회의 결정으로 하여금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으로서의 재결에 유사한 것으로 기능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그 결정에 대하여 처분권자에게 불복할 수 없도록 하였다고 하여 헌법상의 재판청구권이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 되어 무효라고 할 수 없다.
가.나.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10조 제3항 ,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 제12조 / 가.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10조 제2항 , 제9조 / 나. 헌법 제11조 , 제27조
대법원 1993.2.12. 선고 92누13707 판결(공1993상,1005)
【원고, 상고인】 학교법인 동일학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규 【피고,피상고인】 교육부 교원징계재심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인숙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10.7. 선고 93구1213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징계처분을 받은 사립학교의 교원은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고 한다) 제9조에 따라 교육부의 교원징계재심위원회(이하 "재심위원회"라 한다)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특별법 제10조 제2항은 "재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권자를 기속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제3항은 "교원은 재심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심위원회가 한 결정에 대하여는 재심위원회에 그 재심청구를 한 교원만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징계처분권자인 학교법인 등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위 특별법이 징계처분권자의 제소에 대하여 아무런 언급이 없다 하여, 징계처분권자도 행정소송법 제12조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처분권자인 원고가 제기한 이 사건 소를 원고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원고적격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사립학교 교원은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에 의하여 임면되는 것으로서 사립학교 교원과 학교법인의 관계를 공법상의 권력관계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사립학교가 국가 공교육의 일익을 담당하는 교육기관으로서 교육법과 시립학교법 등에 의하여 그 설립과 운영 및 교원의 임면 등에 있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도 감독과 지원 및 규제를 받고 사립학교 교원의 자격과 복무·임면 및 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국·공립학교 교원에 준하는 대우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한편, 교원에 대한 예우 및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함으로써 교원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교육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여 제정된 특별법이 징계처분 등을 받은 교원으로 하여금 국공립학교 교원과 동일하게 교육부에 설치된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 재심청구를 할 수 있게 하고 그 재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권자를 기속하며, 그 제10조 제3항에서 교원징계재심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심청구를 한 교원만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것으로서(실질적으로는 교원징계재심위원회의 결정으로 하여금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으로서의 재결에 유사한 것으로 기능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그 결정에 대하여 처분권자에게 불복할 수 없도록 하였다고 하여 헌법상의 재판청구권이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 되어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김석수 정귀호(주심) 이돈희
일반행정판례
사립학교 교원이 징계를 받고 재심을 청구하여 재심위원회의 결정이 나온 경우, 학교법인(징계처분권자)은 그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소송은 재심을 청구한 교원만 제기할 수 있다.
민사판례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를 재심위원회에서 취소하면, 학교 측의 별도 조치 없이 바로 교원의 복직 등 효력이 발생한다.
일반행정판례
사립학교 교원이 징계에 불복하여 재심을 청구한 경우 소송 상대는 학교가 아니라 재심위원회이며, 별정직 공무원의 직권면직은 징계해임과 동일하게 볼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징계 의결이 가볍다는 이유로 징계권자가 재심의를 요구할 수 없다. 징계위원회의 결정은 존중되어야 하며, 징계권자는 그 결정에 따라 징계 처분을 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사립학교 교원이 징계를 받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여 징계가 취소되었더라도, 학교법인이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에서 징계 사유의 일부라도 인정된다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국공립학교 교원이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재심을 청구했는데 기각된 경우, 그 재심 결정에 대한 소송에서는 재심 절차 자체의 잘못만 다툴 수 있고, 원래 징계처분의 잘못은 다툴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