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3누23527
선고일자:
1994052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1항의 규정이 현저하고 명백한 사실상의 취득시기를 배제하는 것인지 여부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1항에서 취득세부과대상이 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취득시기를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되, 잔금을 계약상의 지급일 전에 사실상 지급한 경우와 공매방법 등에 의하여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에서 규정한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가 불분명하거나 사실상의 취득이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과 견련되었을 때 그 취득시기에 대한 의제일 뿐, 현저하고 명백한 사실상의 취득시기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1항
대법원 1980.2.12. 선고 79누138 판결(공1980,12629)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10.27. 선고 93구1050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1항에서 취득세부과대상이 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취득시기를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되, 잔금을 계약상의 지급일전에 사실상 지급한 경우와 공매방법 등에 의하여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에서 규정한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가 불분명하거나 사실상의 취득이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과 견련되었을 때 그 취득시기에 대한 의제일 뿐, 현저하고 명백한 사실상의 취득시기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당원 1980.2.12. 선고 79누138 판결 참조). 원심이 확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원고는 원심판시와 같은 도시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그 소유의 원판시 종전 부동산이 사업자에게 협의매수됨에 따라 1989.10.20.까지 4차례에 걸쳐 수령한 보상금에 자신의 자금을 보태어 1989.5.2. 성업공사를 통한 공매의 방법으로 소외 주식회사 조흥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고 1989.7.1. 잔금 641,997,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위 은행이 세입자 9세대를 상대로 한 명도소송이 해결되지 아니하자 위 은행과 잔금지급을 연기하기로 합의한 후 1990.4.11. 잔금 중 금 143,000,000원을 지급하고 위 부동산을 인도받아 원고의 비용으로 수리하여 소외인 등에게 건물의 일부를 임대하는 한편 관리인과 경비원을 두고 건물관리를 하면서 위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등을 납부한 것이라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사실상으로 취득한 시기는 1990.4.11.경 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안우만(주심) 김용준 안용득
세무판례
부동산 매매에서 매수인이 매매대금 일부를 기존 채무 인수로 갈음하는 경우, 취득세 납세 의무는 단순히 잔금 지급일이 도래했다고 해서 바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잔금을 지급한 것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하는 시점에 발생합니다. 채무 인수의 종류, 채권자 동의 여부, 등기서류 교부 여부 등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해야 합니다.
세무판례
부동산을 유상으로 취득할 때, 단순히 잔금 지급일이 도래했다고 해서 바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절차를 마치거나,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이미 신고된 취득세에 대한 납세고지서는 징수처분에 불과합니다.
세무판례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했는지 여부는 단순히 계약서 작성이나 등기가 아니라 실제 대금 지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특히 매매의 경우, 전체 금액 대비 미지급 금액의 비율과 미지급 사유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사실상 취득'으로 인정됩니다. 이 판례에서는 미지급액 비율이 높고, 토지 외 사업권 양수 대금이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사실상 취득'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세무판례
건물을 새로 지어 취득할 때는 건물이 완공된 형태를 갖추고 등기가 되었더라도, 실제 사용승인을 받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된 날 중 빠른 날이 취득일로 간주되어 그때부터 취득세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일반행정판례
건물 분양대금을 완납하고 사실상 사용 가능하게 된 시점(임시사용승인일)을 취득시점으로 보아야 하며, 이 시점으로부터 5년이 지난 후에 부과된 취득세는 무효라는 판결입니다.
세무판례
미완성 건물을 매수했을 때, 실제로 사용할 수 있게 된 시점에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며, 단순히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고 해서 주택 취득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