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번호:

93누23930

선고일자:

19940510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가. 양도소득세 부과에 있어 실지거래가액의 의미 나. 실지거래가액이 밝혀지지 않거나 일부만이 밝혀진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의 산정 가부

판결요지

가.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에 있어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하는 경우 그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 전부를 일컫는 것이다. 나. 법인과의 거래에 있어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1호(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삭제)에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도록 한 것은 기준시가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어서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당해 거래에 있어서의 실지거래가액이 밝혀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다른 거래를 유추하여 인정하거나 억지로 이를 추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또한 실지거래가액의 일부가 밝혀졌다 하여 이를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은 설사 그것이 실지거래가액 전부가 밝혀진 경우보다 납세의무자에 유리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양도차익 산정방식은 자의적인 것으로서 소득세법령이 규정하는 바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구 소득세법 (1990.12.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1호(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삭제)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4.11.27. 선고 84누407 판결(공1985,91), 1993.2.12. 선고 92누14472 판결(공1993상,1024) / 나. 대법원 1987.11.10. 선고 87누810 판결(공1988,117), 1991.9.13. 선고 90누9575 판결(공1991,2554), 1992.4.24. 선고 91누7668 판결(공1992,1750)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동대구세무서장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93.11.3. 선고 92구168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에 있어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하는 경우 그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 전부를 일컫는 것이라고 할 것인바, 법인과의 거래에 있어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1호(1989. 8. 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에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도록 한 것은 기준시가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어서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당해 거래에 있어서의 실지거래가액이 밝혀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다른 거래를 유추하여 인정하거나 억지로 이를 추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또한 실지거래가액의 일부가 밝혀졌다 하여 이를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은 설사 그것이 실지거래가액 전부가 밝혀진 경우보다 납세의무자에 유리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양도차익 산정방식은 자의적인 것으로서 소득세법령이 규정하는 바라고 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와 소외인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것은 법인과의 거래라고 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하기로 하고 취득가액은 부동산매매갱개계약서상의 금액으로 하고, 양도가액은 원고가 이를 제대로 밝히지 아니하자 원고 등에 대한 당시의 금융계좌를 추적하여 원고의 계좌에 입금된 금 495,000,000원 및 공유자인 위 소외인의 계좌에 입금된 금 412,290,000원이 양도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판단하고 원고와 위 소외인의 지분은 평등한 것으로 보아 위 금액을 2등분한 금 453,645,000원을 실지양도가액으로 삼아 양도차익을 산출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이, 그 거시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을 확인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확인하기에 족한 증거가 없다 하여, 위 금융계좌 추적에서 나온 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나서 원심이 인정한 실지취득가액을 기초로 하여 같은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보고 이를 기초로 양도차익을 산출하였다. 원고 등의 금융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양도의 대가이고 그것이 양도가액 전액임이 다른 증거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이상 피고가 위와 같은 방식에 의하여 실지양도가액을 산정한 것은 앞에서 본 실지거래가액 인정에 관한 법리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는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은 옳고, 기록을 살펴보아도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용준 천경송(주심) 안용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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