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3누3387
선고일자:
19930527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가. 상속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의 대표자가 전심절차를 거친 경우 나머지 상속인들이 동일한 전심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는지 여부(소극) 나. 공동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납세고지 방법
가. 공동상속의 경우 상속세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은 상속인 각자가 자기의 납부의무 있는 세액에 관하여 제기하는 것이 원칙이나 심사청구와 심판청구 등 전심절차에 있어서는 공동상속인을 대표하여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받을 수 있는 자가 통지를 받고 전심절차를 거친 때에는 나머지 상속인들은 구태여 동일한 전심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으며, 이는 과세관청이 상속인을 대표하여 통지를 받을 수 있는 자만이 아니라 모든 상속인에게 통지를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나. 공동상속인에 대하여 납세고지서를 발부함에 있어서는 납세고지서에 납세의무자인 공동상속인들의 성명은 물론 납세의무자별로 상속분에 상응하여 세분된 세액으로 부과세액을 특정함과 아울러 산출근거 내지 계산명세를 반드시 기재하거나 첨부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기재나 첨부를 누락시킨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가.나.상속세법 제25조의2 / 가. 같은법시행령 제19조 제2항,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국세기본법 제55조, 국세징수법 제9조, 상속세법시행령 제19조 제1항
가. 대법원 1990.1.23. 선고 89누923 판결(공1990,567) / 나. 1988.11.22. 선고 87누545 판결(공1989,27), 1990.10.30. 선고 90누4198 판결(공1990,2470), 1991.4.9. 선고 90누7401 판결(공1991,2511)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강남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12.23. 선고 91구93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공동상속의 경우 상속세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은 상속인 각자가 자기의 납부의무있는 세액에 관하여 제기하는 것이 원칙이나, 다만 심사청구와 심판청구 등 전심절차에 있어서는 공동상속인을 대표하여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받을 수 있는 자가 그 통지를 받고 이에 대하여 전심절차를 거친 때에는 나머지 상속인들은 구태여 동일한 전심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는 것이며, 이와 같은 법리는 과세관청이 상속인을 대표하여 통지를 받을 수 있는 자만이 아니라 모든 상속인에게 통지를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당원 1990.1.23. 선고, 89누 923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 1이 호주상속인으로서 원고들을 대표하여 전심절차를 거친 이상 나머지 원고들은 다시 전심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상속세 부과처분의 전심절차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세무관청이 공동상속인에 대하여 납세고지서를 발부함에 있어서는 그 납세고지서에 납세의무자인 공동상속인들의 성명은 물론 납세의무자별로 각 그 상속분에 상응하여 세분된 세액으로 부과세액을 특정함과 아울러 그 산출근거 내지 계산명세를 반드시 기재하거나 첨부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기재나 첨부를 누락시킨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당원 1988.11.22. 선고, 87누 545 판결; 1991.4.9.선고 90누 7401 판결 각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함에 있어서 그 납세고지서에 공동상속인들인 원고들이 부담하여야 할 각 세액과 그 계산명세의 기재를 누락한 채 납세의무자를 "원고 1외 6인"과 같이 표기하고, 과세금액은 원고들에게 부과된 상속세 총액을 기재하여 원고들 각자에게 송달한 사실을 다툼없는 것으로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자백취소 및 상속세 납세고지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상원 윤영철(주심) 박만호
세무판례
여러 상속인이 있음에도 한 명에게만 상속세가 부과된 경우, 그 처분은 부과된 상속인에게는 유효하지만, 누락된 상속인과 재산에 대한 고려 없이 전체 상속세를 산정한 것은 잘못이며, 상속세 회피 목적 재산 처분 여부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민사판례
옛날 상속세법에서는 상속인 모두에게 개별적으로 세금 고지서를 보내지 않고 대표 상속인 한 명에게만 "누구 외 몇 명" 형식으로 고지서를 보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판례는 이런 고지 방식은 잘못되었고, 고지서를 받지 못한 상속인에게는 세금을 부과한 효력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상속인들이 함께 세금을 납부했더라도 각자의 상속 지분 비율대로 납부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세무판례
여러 명이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 세무서에서 상속세를 부과할 때는 각 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세액을 명확하게 고지해야 합니다. 단순히 전체 상속세만 알려주고 상속인별 계산서만 첨부하는 것은 부족합니다.
세무판례
여러 상속인이 있을 때, 상속세 고지서에는 총액과 함께 각자 부담할 세액을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이전 판례에서는 총액만 기재된 고지서는 잘못되었다고 보았으나, 이 판례를 통해 총액과 함께 각자 부담할 세액이 첨부된 명세서가 있다면 문제없다고 판단이 변경되었다.
세무판례
여러 상속인이 있을 때 상속세 고지 방법, 상속재산 계산 범위, 연부연납 허가 및 가산세 부과에 대한 판결입니다.
세무판례
여러 상속인에게 상속세를 부과할 때, 각 상속인에게 부과될 세액을 명확히 밝혀야 하며, 과세 제척기간 이후에는 판결 결과에 따른 정정만 가능하고 새로운 세금 부과는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