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3누3899
선고일자:
19930727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사실심 변론종결일 현재 토석채취 허가기간이 경과한 경우 토석채취허가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 유무
사실심 변론종결일 현재 토석채취 허가기간이 경과하였다면 그 허가는 이미 실효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새로 토석채취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채석을 계속할 수 없고, 나아가 토석채취허가 취소처분이 외형상 잔존함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법률상 불이익이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다면 위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소의 이익이 없다.
행정소송법 제12조
대법원 1991.4.26. 선고 91누179 판결(공1991,1526), 1991.7.23. 선고 90누6651 판결(공1991,2256), 1992.7.10. 선고 92누3625 판결(공1992,2419)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한일석재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세진 【피고, 피상고인】 고창군수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93.1.14. 선고 90구96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피고가 1987.7.11.자로 원고에 대하여 산림법에 의한 이 사건 토석채취허가를 하여 주었는데 그 허가기간이 1987.7.15.부터 1992.6.30.까지인 사실, 피고가 1989.10.25.자로 위 토석채취허가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변론종결일(1992.12.3.) 현재 허가기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위 토석채취허가는 이미 실효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로서는 새로 토석채취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채석을 계속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위 토석채취허가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이 외형상 잔존함으로 말미암아 원고에게 어떠한 법률상 불이익이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도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라고 판단하여( 대법원 1983.3.8.선고 82누521 판결, 1991.7.23. 선고 90누6651 판결 등 참조), 소를 각하하였다. 행정소송법 제12조 등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행정소송법 제12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된다고 하여 원고가 소론과 같이 산림법시행령 제91조의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채석허가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며, 또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집행정지의 결정이 되었다고 하여 원고가 소론과 같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도 아니므로, 원심판결에 행정소송법 제12조 소정의 법률상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집행정지의 결정이 되었는지의 여부를 석명하지 아니하거나 심리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비난하는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주한 김용준(주심) 천경송
일반행정판례
토석 채취 허가를 받으려던 사람이 허가를 거부당한 후 임야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었다 하더라도, 거부 처분 당시 허가 요건을 갖추고 있었다면 소송을 통해 처분의 적법성을 다툴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행정처분(토석채취허가 취소)으로 인해 금전적 보상만으로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예상될 경우, 해당 처분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킬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광업권 취소 소송 중 광업권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설령 취소 처분이 위법하더라도 이미 만료된 광업권은 되살릴 수 없기 때문에 소송을 계속할 이익이 없어진다는 판례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이미 같은 내용의 거부처분을 받았거나, 소송 진행 중 광업권 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해서, 이전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다.
일반행정판례
하천부지 점용허가 기간이 끝난 후에는, 설령 그 허가 취소 처분을 받았더라도 취소소송을 제기할 실익이 없다는 판결입니다. 하천부지를 점유하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나중에 그 땅을 살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산림에서 토석을 채취하려면 허가가 필요한데, 법으로 정해진 제한 지역이 아니더라도 자연환경 보호 등 공익적인 이유로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는 판례입니다. 이때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는지는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