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3누5895
선고일자:
1993051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시행 전 취득 당시 예측하지 못했던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규정하되 시행 이후의 자산양도에만 적용되는 양도소득세에 관한 입법이 소급입법이거나 공평과세 원칙에 어긋나는지 여부(소극)
양도소득세에 관한 입법이 시행 이후의 자산양도에만 적용되는 것인 이상취득가액에 관하여 시행 전 취득 당시 예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계산할 것을 규정하였다 하여 이를 소급입법이라거나 공평과세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할 수 없다.
구 소득세법시행령 (1990.5.1. 대통령령 제129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 제115조 제3항, 헌법 제13조
대법원 1991.4.26. 선고 90누8077 판결(공1991,1544), 1991.7.26. 선고 90누9629 판결(공1991,2269), 1991.11.12. 선고 91누1424 판결(공1992,145)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동수원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2.3. 선고 92구2091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조세인 양도소득세에 관한 입법이 그 시행 이후의 자산양도에만 적용되는 것인 이상 취득가액에 관하여 그 시행 전의 취득 당시 예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계산할 것을 규정하였다 하여 이를 소급입법이라거나 공평과세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할 수 없다(당원 1990.8.28. 선고 90누3300 판결; 1991.11.12. 선고 91누1424 판결 각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을 양도 당시의 법령에 의하여 산정할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이 아니었다가 양도하기 전에 특정지역으로 지정된 이 사건에 있어서 소득세법시행령(1990.5.1.대통령령 제129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특정지역 배율방법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계산하고, 이를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환산하는 방법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것이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토지의 양수자인 국민주택건설업자가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을 한 사실은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관계증거에 의하여도 이 사건 토지의 양수자들은 위 신고기한이 도과한 1992.3.경에 원고를 통하여 감면신청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을 뿐이므로 피고가 위 법 제62조 제1항 소정의 감면을 하지 아니한 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석명권불행사로 인한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3.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우동 김상원(주심) 윤영철
세무판례
토지 양도로 발생한 차익에 대한 세금 계산 시, 실제 거래 가격과 기준시가 중 어떤 것을 적용할지, 토지 취득 시기를 언제로 볼지, 그리고 어떤 비용들을 필요경비로 인정해 세금 계산 시 공제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세무판례
땅을 팔았을 때 세금을 계산하는 방식이 잘못되었더라도, 그 잘못이 명백하고 중대한 경우가 아니라면 세금 부과 자체는 유효하다.
세무판례
양도소득세 계산의 기준이 되는 '기준시가' 결정방법을 하위 법령에 위임한 소득세법 조항은 위헌이 아니라는 판결입니다. 과거 부동산 투기가 심했던 지역(특정지역)에 대한 기준시가 계산법을 다르게 정한 것도 평등권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세무판례
과거 특정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았던 토지가 나중에 특정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계산해야 하며, 이는 소급입법이나 신의성실 원칙 위반이 아니다.
일반행정판례
땅을 샀을 때는 특정지역이 아니었는데 팔 때는 특정지역이 된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을 잘못해서 세금을 더 많이 부과한 세무서의 처분은 잘못됐다.
세무판례
부동산 양도 시점이 불분명할 때 세무서가 등기일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했더라도, 소송 과정에서 실제 양도 시점이 밝혀지면 그 시점을 기준으로 세금을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