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번호:

93누6553

선고일자:

1993060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토지의 매입 경위와 목적, 행정관청의 협조약속, 건축에 착수하지 못한 장애사유 및 주력업종을 변경하게 된 불가피한 사정 등에 비추어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토지의 매입 경위와 목적, 행정관청의 협조약속, 건축에 착수하지 못한 장애사유 및 주력업종을 변경하게 된 불가피한 사정 등에 비추어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구 지방세법(1990.12.31. 법률 제4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의3, 같은법시행령(1990.6.29. 대통령령 제13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6.12.23. 선고 86누669,670 판결(공1987,262), 1992.6.23. 선고 92누1773 판결(공1992,2311), 1993.2.26. 선고 92누8750 판결(공1993,1110)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남양정밀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규 【피고, 상고인】 전주시장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93.2.11. 선고 92구201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전주시가 1981년 시중은행의 기채자금으로 전주시를 관통하는 철도이설공사를 마치고 기채상환 등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서 시유지의 매각을 고려하던 중, 전라북도지사를 통하여 대우그룹 회장 김우중에게 전라북도 개발에 참여해 달라는 권유를 하여 전주시개발 참여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1983.8.12. 대우빌딩 회장실에서 대우그룹측에서는 회장 김우중 부회장 소외 1이, 전주시측에서는 시장 소외 2, 전주시 기획관리실장 소외 3, 전라북도지사 비서실장 임성택 등이 모여 전주시 개발문제를 협의하면서, 전주시측에서 당시 전주시가 소유하고 있던 별지기재 토지(15필지) 중 8필지를 대우그룹 계열회사인 원고 회사(원래의 상호는 대양상선주식회사였는데 1986.11.25. 대양물산주식회사로, 1988.7.16. 다시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가 매수하여 그 토지상에 대형빌딩을 건축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대우그룹측에서는 전주시가 요구하는 위 8필지의 토지상에는 토지의 형태로 보아 대형빌딩을 건축하기에 부적합하고 구획단위의 대형빌딩을 건축하려면 별지기재 토지 전부를 매수하여야 하는데 그 중에는 개인 소유의 토지와 그 지상건물들이 있어 대우그룹이 개인과 접촉하거나 현지주민과 철거문제로 재판하면서까지 매수할 생각은 없다고 난색을 표시하자, 전주시측에서 개인 소유 토지의 매수와 지상건물 철거문제는 전주시가 적극 협조하여 성사되도록 노력하고 대우그룹측은 매매대금과 철거보상문제만 책임지라고 제의하므로 대우그룹은 이를 승낙하고, 당시 해운대리점을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었으나 해운업계의 극심한 불황으로 경영난에 처하여 있던 원고 회사가 주력업종을 전환하여 부동산투자관리 및 매매업을 경영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원고 회사는 별지기재 토지의 매수에 착수하고서 1983.11.2.자로 목적사업으로 부동산에 대한 투자·임대관리 및 매매업을 추가하여 등기한 사실, 전주시는 위 8필지의 토지 외에도 전주시가 이미 소외 4에게 매도한 별지기재 4번 토지와 소외 5에게 매도한 같은 9번 토지는 계약을 해제하여 원고 회사에 다시 매도하고, 전주시가 이미 소외 6에게 매도하여 동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같은 12번 토지는 소외 6이 원고 회사에 매도하도록 주선하였으며, 같은 11번 토지는 전주시가 분할 및 지목변경을 하여 원고 회사의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이 사건 토지인 소외 7 소유의 같은 13번 토지는 전주시의 주선으로 원고 회사가 1983.10.12. 잔금지급기일을 1984.1.20.로 정하여 대금 170,000,000원에 매수하고 1987.4.15.까지 위 대금 중 금 15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같은 14번 토지는 소외 석우개발주식회사로부터 대금 4,000,000원에 원고 회사가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원고 회사는 별지기재 15필지 토지 모두를 매수할 것을 전제로 그 토지상에 지하 5층, 지상17층의 대형빌딩을 건축하기 위하여 1984.7. 소외 주식회사 서울건설과 건축설계감리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 480,000,000원 중 30퍼센트의 대금을 지급한 사실, 그런데 전주시가 철거책임을 지기로 한 토지상에 공장을 소유하고 있던 소외 8은 원고 회사로부터 철거보상비 금 15,400,000원을 수령하였으면서도 공장을 철거하지 아니하고, 또 원고 회사가 소외 7로부터 매수한 이 사건 토지상에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던 소외 9 등이 그 명도를 거부하여 매도인인 소외 7이 전주지방법원에 토지명도 등 소송을 제기하여 소송계속 중에 있어 원고 회사는 그 잔대금 중 20,000,000원을 1986.8.14. 현재에도 미지급상태에 있었으며, 별지기재 15필지 토지들의 전면은 폭 40m의 도로와 접하고 후면은 전주시청앞 광장을 통하는 폭 15m의 도로와 접하게 되어 있는데 후면도로에 접하는 일부 토지의 지상에 건물들이 현존하고 있어 건축에 지장을 줄 뿐 아니라, 위 토지들의 효율적인 이용에 필요한 소외 10 소유의 별지기재 15번 토지는 위 소외인의 지나친 대금요구로 매수하지 못하여 원고 회사는 별지기재 1 내지 14번 토지를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던 중, 위의 토지매입비용 등으로 금1,800,000,000원 상당을 오랜기간 동안 투입하고 있었으나 사업시행을 할 수 없었는데다 매출부진으로 인한 경영사정의 악화로 도저히 대규모 빌딩을 건축 소유할 수 없는 형편에 이른 사실, 대우그룹에서는 그 대책을 강구한 끝에 원고 회사가 그 업종을 변경하여 전자 전기계통의 기계를 생산 수출하기로 하는 대신, 대우그룹 중 부동산의 관리에 관련이 있는 소외 대우증권주식회사가 이 사건 토지상에 계획된 빌딩건축 및 운영사업을 인수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원고 회사는 1987.6.27.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별지기재 1내지 14번 토지를 소외 대우증권주식회사에 대금 2,100,000,000원에 매도하고,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인 1987.7.22.까지 위 대금전액을 수령하고서 1988.7.6.자로 그 목적사업으로 전자부품제조업 및 판매업을 추가로 등기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상의 무허가건물에 대한 철거소송이 계속중인 관계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인도의 담보를 위하여 금 50,000,000원을 위 대우증권주식회사에 예치해 두고 있던 중, 1988.6.14. 위 소송이 종료됨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89.6.2. 원고 회사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1990.5.31. 위 대우증권주식회사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위 각 등기시에 각 그 잔금 및 위 예치금관계도 청산하였고, 1990.4.26.자로 그 목적사업에서 부동산에 대한 투자, 임대, 관리 및 매매업을 삭제하여 그 등기를 마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원고 회사가 위 토지들을 매수하게 된 경위와 목적, 피고가 책임지고 협조하기로 한 사항, 건축에 착수하지 못하고 있던 장애사유 및 원고 회사가 주력업종을 변경하지 않을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 등 위 인정의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 회사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할 것일 뿐만 아니라 나아가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한 데에도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는 구 지방세법시행령(1990.6.29. 대통령령 제13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 소정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또 구 지방세법(1990.12.31. 법률 제4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의3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관계증거 및 기록과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당원 1986.12.23. 선고 86누669, 670 판결, 1987.10.13. 선고 87누688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주한 김용준(주심) 천경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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