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3누9798
선고일자:
19960709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토지가 제1종 미관지구로 지정됨으로써 건축법규상 규제를 받는다는 사정만으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토지가 제1종 미관지구로 지정됨으로써 건축법규상 대지면적 최소한도 및 건축물의 앞면 길이 등에 대한 규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토지의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되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같은법시행령 제23조 제1호 소정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1호, 서울특별시건축조례 제13조, 제16조 제2항
대법원 1996. 3. 12. 선고 93누16475 판결(공1996상, 1294)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강동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3. 3. 25. 선고 92구22048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2가 1969. 12. 31. 취득한 서울 강동구 (주소 1 생략) 답 79평과 원고 1이 1979. 12. 31. 취득한 (주소 2 생략) 답 79평이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으로 1988. 6. 10. 그 지목이 대로 변경되면서 이 사건 토지 241.3㎡(앞면 길이 11m)로 환지되었고, 이 사건 토지가 그 도중인 1983. 1. 17. 제1종 미관지구로 지정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토지는 원고들이 이를 취득한 후 제1종 미관지구로 지정됨으로써 서울특별시건축조례 제13조, 제16조 제2항 소정의 건축할 수 있는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인 600㎡,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의 규모에 대한 앞면 길이 18m의 기준에 각 미달하여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되었으므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같은법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토지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예정결정기간 종료일인 1990. 12. 31. 현재 유휴토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서울특별시조례(1989. 7. 18. 조례 제2493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부터 시행된 것) 제13조 단서에 의하면,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 안의 미관지구의 기존 대지에 대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는 200㎡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건축법상 '대지'는 지적법에 의하여 각 필지로 구획된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서( 건축법 제2조 제1호) 지적법 제5조에 규정된 지목의 하나인 '대'와 다른 개념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조례 중 '미관지구의 기존 대지'라 함은 미관지구로 지정되기 전부터 원칙적으로 1필지로 구획되어 있는 토지를 뜻하고 그 지목 여하는 불문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도시계획법상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 안에 속하는 이 사건 토지는 위 조례 제13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본문 소정의 대지면적기준에 따른 사용제한을 받지 않게 되었다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원심이 이 사건 토지가 위 본문 소정의 대지기준면적 600㎡에 미달하여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는 토지라고 판단하는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또한 이 사건 토지의 앞면 길이가 위 조례 제16조 제2항의 기준에 언뜻 미달한다고 하더라도 그 기준은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이외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고, 같은 조항의 단서에 의하면 위 기준을 적용받는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시장 등이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위 미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기록에 의하면 실제로 원고들이 1991. 9. 7. 이 사건 토지 상에 근린생활시설의 건축허가를 받아 1992. 3. 23. 그 사용검사를 마쳤음을 알 수 있는바, 사정이 위와 같다면 이 사건 토지가 제1종 미관지구로 지정됨으로써 건축법규상 대지면적 최소한도 및 건축물의 앞면 길이 등에 대한 규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토지의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되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당원 1996. 3. 12. 선고 93누16475 판결 참조), 이 사건 토지는 위 예정결정기간 종료일인 1990. 12. 31. 현재 토초세법 제8조 제3항, 같은법시행령 제23조 제1호 소정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조례 제13조 단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토지가 원고들의 취득 후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위 조례 제13조 단서의 취지 및 토초세법 제8조 제3항, 같은법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상고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김석수 정귀호(주심)
세무판례
미관지구 지정으로 토지 일부에 건물을 지을 수 없게 되었다고 해서 토지초과이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또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개정된 토지초과이득세법은 소급 적용된다.
세무판례
법령에 직접 써있지 않더라도, 상위 법령에 따른 하위 규정(예규 등) 때문에 토지의 형질변경이 금지되어 건물을 지을 수 없다면, 토지초과이득세를 계산할 때 '법령에 의해 토지 사용이 제한된 경우'로 볼 수 있다.
세무판례
도시설계구역으로 지정되어 인접 토지와 공동 개발하거나 단독 개발 시 심의를 거쳐야 하는 토지는 "법령에 의해 사용이 제한된 토지"로 인정되어 토지초과이득세 감면 대상이 될 수 있다.
세무판례
도시설계구역으로 지정되어 인근 토지와 공동으로만 개발할 수 있게 된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위헌 결정 이후 개정된 토지초과이득세법령은 납세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소급 적용된다.
세무판례
행정청이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아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법률에 의해 직접 사용이 금지된 것처럼 토지초과이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세무판례
개발 예정으로 용도가 정해지지 않아 인허가가 제한된 땅도, '법령에 의해 사용이 제한된 땅'으로 보아 토지초과이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