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3다14424
선고일자:
19930625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관광버스가 국도상에 생긴 웅덩이를 피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운행한 과실로 마주오던 트럭과 충돌하여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하여 국가의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관광버스가 국도상에 생긴 웅덩이를 피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운행한 과실로 마주오던 트럭과 충돌하여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하여 국가의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민법 제760조,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원고, 피상고인】 한국자동차보험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2.3. 선고 92나4624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기록을 살펴본바,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강원도 인제읍 합강 3리 소재 44번 국도상에 아스팔트가 패여서 생긴 길이 1.2미터, 폭 0.7미터의 웅덩이가 있어서 이곳을 통과하던 소외 합자회사 중부관광여행사 소속 관광버스가 이를 피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운행한 과실로 마주오던 타이탄 화물트럭과 충돌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는바, 피고는 위 도로의 관리책임자로서 위 도로를 주행하는 차량들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도로상태의 안전점검을 철저하게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여 위와 같은 웅덩이를 방치함으로써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에 한 원인을 제공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소외 회사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원심의 인정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상원 윤영철(주심) 박만호
민사판례
폭우로 국도변 산비탈이 무너져 도로를 막아 교통사고가 발생했는데, 법원은 국가가 도로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하여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민사판례
도로에 방치된 돌멩이 때문에 사고가 났다면 도로 관리 주체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단, 관리 주체가 관리가 불가능했음을 입증해야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운전자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계곡으로 추락한 사고에서, 도로에 방호울타리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지자체의 도로 관리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장마철 집중호우로 U자형 도로 가운데에 물이 고여 차가 중앙선을 넘어 사고가 났다면, 도로관리청이 배수시설 관리를 제대로 했는지 살펴봐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단순히 운전자 과실로만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민사판례
국립공원 관리공단이 저수지 준설 후 생긴 웅덩이를 제대로 메우지 않아 피서객이 익사한 사고에서, 법원은 관리공단의 관리 책임자의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민사판례
한국농어촌공사가 설치·관리하는 도로가 붕괴되어 사고가 났을 때, 국가는 배상 책임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