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사건번호:

93다1589

선고일자:

1994030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회사의 합병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승계되는 경우에 있어서 퇴직금지급의무의내용

판결요지

회사의 합병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승계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근로계약상의지위가 그대로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이므로 합병 당시 취업규칙의 개정이나 단체협약의 체결 등을 통하여 합병 후 근로자들의 근로관계의 내용을 단일화하기로 변경 조정하는 새로운 합의가 없는 한 합병 후 존속회사나 신설회사는 소멸회사에 근무하던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관계에 관하여 종전과 같은 내용으로 승계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상법 제235조, 근로기준법 제28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2.7.14. 선고 91다40276 판결(공1992,2384), 1994.1.25. 선고 92다23834 판결(공1994상,791)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한진해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미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유경희 외 3인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2.11.26. 선고 92나384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80.7.25. 소외 진양해운주식회사(후에 주식회사 선주상선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위 진양해운주식회사가 1984. 9. 1. 피고 회사 전신인 대한선주주식회사에 흡수합병됨에 따라 그 때부터 피고 회사(위 대한선주주식회사는 1988.3.7. 주식회사 대한상선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는데, 위 회사는 같은 해 12. 2. 주식회사 한진해운을 흡수합병하였으며, 그 후 상호를 주식회사 한진해운으로 변경하였다)의 육원(陸員)으로 근무하다가 1991. 6. 26. 퇴직한 사실 및 애당초 원고가 입사하여 근무하던 위 진양해운주식회사에서는 퇴직하는 사원에 대하여 근속년수 1년에 대하여 퇴직 당시의 평균임금 1개월분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지급하는 단수제의 퇴직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었던데 반하여, 원고의 입사 전부터 유효하게 존재하여 온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에 의하면 피고 회사에서는 원판시와 같은 누진제의 퇴직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었던 사실을 다툼이 없는 사실로 확정한 다음 퇴직금 지급방식이 단수제인 위 진양해운주식회사가 그 지급방식이 누진제인 피고 회사에 흡수합병됨에 따라 위 피합병회사에 근무하던 원고가 합병 후 피고 회사의 사원으로 퇴사하는 경우 피고 회사가 원고의 근속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위 진양해운주식회사에서의 근무기간도 통산하여야 함은 당연한 법리이나 그 퇴직금 계산까지 누진제 지급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합병으로 존속하는 피고 회사는 단수제 지급방식에 따라 위 진양해운주식회사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할 의무만을 승계하는 것이고 또한 합병의 효력은 과거에 소급하는 것이 아니어서 피고 회사가 위 합병 당시 경과조치로서 그 취업규칙 등에 위 진양해운주식회사에서의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 계산에 있어서도 피고 회사의 퇴직금 계산방법인 누진제 지급방식에 의하기로 특별히 정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퇴직금을 계산함에 있어 위 진양해운주식회사에 근무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동 회사의 규정에 따라 단수제 지급방식에 의하여, 합병 이후 피고 회사에 근무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피고 회사 취업규칙에 따라 누진제 지급방식에 의하여 각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회사의 합병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승계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근로계약상의 지위가 그대로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이므로 합병 당시 취업규칙의 개정이나 단체협약의 체결 등을 통하여 합병 후 근로자들의 근로관계의 내용을 단일화하기로 변경 조정하는 새로운 합의가 없는 한 합병 후 존속회사나 신설회사는 소멸회사에 근무하던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관계에 관하여 종전과 같은 내용으로 승계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회사가 위 진양해운주식회사를 합병할 당시 그 취업규칙 등에 소멸회사에 근무하던 근로자들의 퇴직금 제도를 존속회사의 퇴직금 계산방법인 누진제 지급방식으로 통일하는 조치가 없었다면 원고의 퇴직금은 위 진양해운주식회사에서의 근무기간은 물론 피고 회사의 근무기간에 대하여도 원고가 위 진양해운주식회사의 사원으로 보유하고 있었던 근로계약상의 지위, 즉 단수제의 내용에 따라 계산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이 소멸회사에 근무하던 원고가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하는 피고 회사의 육원으로 근무하게 된 때인 1984. 9. 1.부터 원판시 취업규칙 개정 전인 1987. 3. 31.까지의 근속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누진제 지급방식에 의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것은 회사 합병의 경우 적용할 퇴직금 규정에 관한 법리오해 아니면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안우만(주심) 김용준 안용득

유사한 콘텐츠

민사판례

회사 합병 시 퇴직금,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회사가 합병될 때 근로자에게 불리한 퇴직금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며, 이전 회사에서 지급된 퇴직금에 대한 이자는 부당이득이 아니다.

#회사합병#퇴직금#규정적용#부당이득

상담사례

회사 합병 후 퇴직금, 나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받을 수 있을까? (누진제 vs. 단수제)

회사 합병 후 퇴직금 제도가 누진제에서 단수제로 변경되었더라도, 합병 당시 근로자 과반수 동의 없는 불리한 변경은 무효일 수 있으므로, 관련 문서와 급여명세서를 확인하여 기존 누진제 적용을 주장할 수 있다.

#합병#퇴직금#누진제#단수제

민사판례

자발적 퇴사 후 재입사,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될까? 회사 합병 후 퇴직금 규정은?

* 같은 회사에 자발적으로 사퇴 후 재입사하면 이전 근무기간은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재입사 시점부터 다시 계산합니다. * 회사 합병 후, 합병 전 회사의 퇴직금 규정을 관행적으로 적용하더라도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면 그에 따라야 합니다.

#자발적사퇴 재입사 퇴직금#회사합병 퇴직금규정#단체협약 효력#퇴직금 계산

민사판례

회사 합병 시 퇴직금 정산, 문제 없을까요?

어려움에 처한 회사가 다른 회사에 합병되면서, 기존 회사 직원들이 퇴직금을 받고 새 회사에 입사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는 진짜 퇴직으로 보아야 하며, 나중에 퇴직금을 다시 계산할 때 이전 회사 근무 기간까지 포함할 필요는 없다는 판결입니다.

#회사합병#퇴직금#재입사#근로관계단절

민사판례

회사가 쪼개지고 합쳐져도 내 퇴직금은 안전할까?

회사가 합병되거나 영업양도 될 때, 근로계약이 포괄적으로 승계되었다면 이전 회사의 근무 기간도 퇴직금 계산에 포함해야 한다. 회사가 퇴직금 계산에서 이전 근무 기간을 제외하는 합의를 했다 하더라도, 근로자의 동의가 없다면 효력이 없다.

#합병#영업양도#퇴직금#근로계약 승계

민사판례

회사 합병 후 퇴직금 규정, 나에게 불리하면 어떡하죠?

회사가 합병 등으로 다른 회사를 인수한 후, 기존 직원들에게 불리한 퇴직금 규정을 적용하려면 직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동의 없이 불리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무효이며, 기존 직원들에게는 이전 회사의 유리한 퇴직금 규정이 계속 적용됩니다. 이때, 기존 직원과 새로 입사한 직원에게 서로 다른 퇴직금 규정을 적용하더라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

#회사합병#퇴직금#불이익변경#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