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산)

사건번호:

93다16826

선고일자:

19930827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폭우로 끝부분이 유실된 임시교량을 지나던 자동차가 하천으로 떨어진 사고에서 교량건설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폭우로 끝부분이 유실된 임시교량을 지나던 자동차가 하천으로 떨어진 사고에서 교량건설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750조, 제756조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장수건설 주식회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3.4. 선고 92나2833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피고 회사가 경기 안성군 양성면 난실리 소재 난실천 위에 새로운 교량을 설치하기 위하여 기존의 낡은 교량을 헐고 그 바로 아래쪽에 임시교량을 설치하였는데, 위 임시교량은 새로운 교량이 설치된 후에는 철거될 것이어서 그 교량 자체가 튼튼하지 아니하였던데다가 기존도로와 위 임시교량을 연결하는 연결도로부분의 지반이 약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사고일 전날부터 계속된 폭우로 위 임시교량 밑을 흐르는 난실천의 수위가 높아지게 되자 지반이 약한 위 연결도로부분부터 먼저 유실되기 시작하여 그 연결도로부분에 접하여 있는 교량의 양쪽 끝부분이 점차 가운데 쪽으로 유실되어 나간 사실, 피고 회사에서는 위 임시교량을 관리하면서 그 위로 통과하는 차량들의 안전통행을 위하여 위 임시교량 양쪽 난간과 그 양쪽 진입로 입구에 붉은 등과 경광등을 설치하여 두었었지만 위 사고 전날과 사고일의 양일간에 걸쳐 내린 집중폭우로 말미암아 위 사고 무렵에는 정전으로 위 등이 모두 꺼져 있었고, 위 교량 입구에 세워진 피고 회사의 현장사무실에서 경비근무를 담당하고 있던 소외 1 역시 위 집중폭우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교량유실 등의 재해에 대비하여 교량 위로 통행하는 차량을 통제하는 등의 대책을 세우지 아니한 채 잠들어 있었던 사실, 망 소외 2는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임시교량을 용인읍에서 양성, 평택 방면으로 건너갔다가 용무를 마치고 용인읍으로 되돌아 오던 중 위 임시교량의 용인읍 쪽 끝부분이 유실된 것을 모르고 그대로 위 교량 위를 지나다가 연결도로가 유실되어 끊어진 부분에서 난실천 아래로 자동차와 함께 떨어져 익사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사고는 새로운 교량이 완공될 때까지 위 임시교량을 안전한 상태로 유지, 관리할 책임이 있는 피고 회사가 집중폭우가 계속되는데도 즉시 현장에 안전관리자를 파견하여 임시교량의 안전상태를 점검하고 적절한 대응을 하도록 조치하지 못한 잘못과, 피고 회사의 피용자인 위 소외 1이 계속되는 폭우로 인한 난실천의 수위와 위 임시교량의 상태를 예의 주시하였다가 위 임시교량 위로의 통행이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즉시 위 교량 양쪽 진입로 쪽에 비치되어 있던 바리케이트로 위 교량으로의 진입을 막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를 게을리 한 사무집행상의 과실로 발생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니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공작물책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들은 모두 이유가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상원 윤영철 박만호(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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