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3.07.27

민사판례

장마철 쓰러진 가로수, 누구의 책임일까요?

장마철, 거센 비바람에 가로수가 쓰러져 차를 덮쳤다면? 이런 억울한 피해를 입었을 때,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까요? 오늘은 장마철 가로수 전도 사고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1991년 7월, 서울 동작구의 한 도로. 장마철 폭우가 쏟아지던 날, 갑자기 가로수가 쓰러지면서 지나가던 차량을 덮쳤습니다. 차주는 피해 보상을 요구하며 동작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동작구에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동작구의 관리 소홀: 동작구는 도로에 있는 가로수를 관리할 책임이 있는데, 장마철에는 가로수가 쓰러질 위험이 높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잦은 비바람으로 지반이 약해진 가로수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뽑아내거나 지지대를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했어야 했지만,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 예측 가능한 상황: 동작구 측은 당시 호우주의보가 발효되었고, 강풍이 불었기 때문에 예측 불가능한 천재지변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우리나라의 기후 특성상 장마철 호우와 강풍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를 천재지변으로 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관련 법 조항

이 사건은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민법 제758조에 따라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영조물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758조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 판례: 대법원 1978.2.14. 선고 76다1530 판결

결론

이 판례는 지방자치단체가 가로수 관리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장마철과 같이 가로수 전도 위험이 높은 시기에는 더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며, 사고 발생 시 그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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