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3다173
선고일자:
1994020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이명의로 사정된 부동산의 권리관계
나.임야에 관하여 임야조사령에 의하여 리 소유로 신고되고 공동목장예정지로 조사된 뒤 리 명의로 사정이 이루어졌다면 위 임야는 사정에 의하여 리 주민들의 총유로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고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이는 행정구역단위에 지나지 아니하는 이와는 그 법적 성질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행정구역인 이가 지방자치법의 실시에 따라 읍, 면 또는 군의 소속기관이 되었다고 하여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이의 소유에 속하는 재산이 읍, 면 또는 군의 소유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
민법 제275조
대법원 1990.6.26. 선고 90다카8692 판결(공1990,1578), 1990.12.7. 선고 90다카25895 판결(공1991,443), 1991.11.26. 선고 91다20999 판결(공1992,282)
【원고, 피상고인】 남원읍 수망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선중 【피고, 상고인】 남제주군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선당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92.11.25. 선고 92나68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으로 분할되기 전의 남제주군 남원읍 수망리 산 182 임야 1,041,719㎥에 관하여 1919. 7. 10. 임야조사령에 의하여 수망리 소유로 신고되고 공동목장예정지로 조사된 뒤 수망리 명의로 사정이 이루어진 사실 등 판시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부동산은 위 사정에 의하여 원고 수망리 주민들의 총유로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단위인 수망리가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하여 오다가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 군의 소유로 귀속되었다는 피고주장에 대하여,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이(里)는 행정구역단위에 지나지 아니하는 이(里)와는 그 법정성질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행정구역인 이가 지방자치법의 실시에 따라 읍,면 또는 군의 소속기관이 되었다고 하여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이의 소유에 속하는 재산이 읍,면 또는 군의 소유로 바뀌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라고 하여 이를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볼 때 위 인정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이 또는 동 소유의 재산에 관한 법률적 성질을 오해하고 채증법칙에 위배되는 증거판단으로 사실을 그릇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배만운 김주한(주심) 김석수
민사판례
마을 주민들이 공동으로 소유한 재산은 마을이 속한 행정구역이 바뀌더라도 시·군 소유가 되지 않습니다.
민사판례
마을 주민들이 공동체를 이루어 마을 이름으로 소유해온 재산은 주민들의 공동 소유이며, 행정구역 개편으로 면이나 군으로 편입되었다고 해서 면이나 군 소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판례
마을 주민들이 공동으로 소유해 온 재산은 지방자치단체 소속이 되었다고 해서 지자체 소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지자체가 해당 재산을 오랫동안 점유하고 관리해왔다면 취득시효에 따라 지자체 소유가 될 수 있다.
민사판례
마을 주민들이 공동체를 이루고 마을 이름으로 재산을 소유해왔다면, 그 재산은 마을 공동체의 소유라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마을도 법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주체로 볼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네(洞)나 마을(里) 회는 해당 지역 모든 주민이 회원이며, 특정 주민만 회원으로 보기 위해서는 엄격한 요건이 필요하다는 판결. '명촌리상리새마을회'는 모든 마을 주민으로 구성된 전통적인 주민공동체로 인정됨.
민사판례
마을 주민 일부가 마을 공동 소유 땅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마을 주민 전체가 소송에 참여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하는 소송은 단순한 관리 행위가 아닌, 재산 처분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