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3다19146
선고일자:
1993071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묵시적 추인 주장을 배척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임야가 소외인에 의해 처분되고, 필지에 따라서는 수차례 전전매매된 상태에서, 소유자들측에서 이에 대한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지도 아니한 채 선대 분묘를 타처에 이장하기까지 하였다면, 소유자들의 그와 같은 일련의 행위는 그들의 형인 소외인의 권한 없는 처분행위를 추인하였다고 평가될 소지가 충분하다고 하여, 묵시적 추인 주장을 배척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민법 제139조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1993.3.19. 선고 92나547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이 취사, 선택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분할 전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1983.7.29.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소외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허위의 보증서와 확인서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원인무효이고, 따라서 이에 터잡아 이루어진 이 사건 임야에 관한 피고들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 또한 모두 무효라고 본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되고, 그 증거취사 및 증거가치판단에 소론이 지적하는 위 특별조치법에 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이 사건에서 원심은, 위 보증서 및 확인서는 권리변동의 원인이 되는 실체적 기재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인정한 것으로서, 그 판단이 소론이 지적하는 판례들에 배치되는 것이라 볼 수 없다. 그 밖에 소론이 내세우는 사유들은 모두 원심의 전권인 사실인정과 증거취사를 탓함에 귀착되어 받아들일 바 못된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한편 원심은, 원고들이 위 소외 1 명의의 무효등기를 묵시적으로 추인하였다고 하는 피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들이 위 소외 1의 동생들이고 위 소외 1 명의의 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알고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원고들이 위 소외 1 명의의 등기를 묵시적으로 추인하였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들의 위 주장을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조처는 수긍하기 어렵다. 무권리자의 처분행위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장기간 방치하였다는 것만으로 무효의 법률행위를 묵시적으로 추인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것이기는 하나, 이 사건에서 보건대,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원심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면 이 사건 임야를 위 소외 1이 제3자에 처분한 때로부터 수년이 지난 후 원고들측에서 위 임야상에 있던 선조 분묘 3기를 다른 곳으로 이장하여 갔다는 것이고, 위 소외 1의 원심에서의 증언도 이에 부합하고, 달리 위 증인들의 증언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기록상 엿볼 수 없는 바, 만약 위 임야가 위 송인완에 의해 처분되고, 필지에 따라서는 수차례 전전매매된 상태에서, 원고들측에서 이에 대한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지도 아니한 채 위와 같이 선대 분묘를 타처에 이장하기까지 하였다면, 원고들의 그와 같은 일련의 행위는 그 형인 위 송인완의 권한 없는 처분행위를 추인하였다고 평가될 소지가 충분한 것이다. 원심이, 위 증인들의 위와 같은 증언내용에 관하여 아무런 증거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피고들의 위와 같은 묵시적 추인 주장을 쉽게 배척하고 만 것은 결국 묵시적 추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또는 이로 인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음에 귀착된다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최재호(주심) 배만운 최종영
민사판례
공동상속받은 땅을 다른 상속인의 동의 없이 혼자 팔았더라도, 다른 상속인이 판매를 인정하고 자기 몫의 돈을 달라고 하면 돈을 돌려줘야 한다.
상담사례
상속받은 땅을 다른 상속인이 동의 없이 팔았지만, 15년간 이의 제기 없으면 '묵시적 추인'으로 판단되어 소유권 주장이 어려워질 수 있다.
형사판례
권한 없는 사람이 종중 재산을 처분했더라도 종중이 나중에 이를 인정하면 그 처분은 유효하게 됩니다. 하지만 단순히 오랫동안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거나 종중원 일부가 처분을 이해한다고 말한 것만으로는 추인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민사판례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 다른 상속인 동의 없이 지분을 팔았더라도, 다른 상속인들이 소송을 안 하거나 소송을 취하했다고 해서 그 매매를 인정(추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민사판례
땅 주인이 여동생에게 명의신탁을 했는데, 여동생이 남편 명의로 등기를 했더라도 땅 주인이 이를 알고도 오랫동안 아무 말도 안 했다면, 땅 주인이 남편 명의 등기를 인정한 것으로 봐서 유효하다는 판결.
민사판례
공동 소유 땅을 일부 소유자가 다른 가족의 생활비 마련을 위해 다른 가족의 동의 없이 팔았고, 나머지 소유자들이 이 사실을 알고도 15년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땅을 판 행위를 동의한 것으로 본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