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3다21330
선고일자:
19930827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국유 잡종지에 대한 취득시효기간이 완성된 후 국유재산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취득시효완성의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본 사례
국유 잡종지 점유자의 취득시효기간이 만료된 후 점유자와 대한민국이 위 토지에 관하여, 점유자는 위 토지에 관한 연고권을 주장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추가한 국유재산대부계약을 체결하였고, 점유자가 위 대부료와 대부계약 전까지 토지를 권원 없이 점용한 데에 대한 변상금을 납부하였다면 점유자는 위와 같은 내용의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그 시효완성 이후에 취득시효완성의 이익을 포기하는 적극적인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민법 제184조 제1항, 제245조 제1항
대법원 1992.12.22. 선고 92다46097 판결(공1993,588)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93.3.25. 선고 92나666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의 이 사건 대지(국유 잡종지)에 대한 점유는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제1호, 부칙 제5조에 따라 1965.1.1.부터 자주점유로 전환되었으므로,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1985.1.1. 그 취득시효 기간이 만료되었으나, 그 설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를 대리한 대구직할시는 1988.2.17.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지를 대부기간은 1988.1.1.부터 그 해 12.31.까지, 대부료는 연 8,820원으로 정하여 대부하되, 원고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이 사건 대지의 보존책임을 지고 대부기간이 만료되면 지정한 기간 내에 이를 원상으로 회복한다는 내용의 국유재산대부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그 날 위 대부료 전액을 납부한 사실, 그 후 원고와 위 대구직할시는 1990.2.23.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대부기간을 1990.2.23.부터 1990.12.31.까지, 대부료를 1,177,120원으로 정하는 이외에 다른 내용은 1988.2.17.자 계약에서 정한 바와 같되, 특별히 원고는 이 사건 대지에 관한 연고권을 주장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추가한 국유재산대부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위 대부료와 1990.1.1.부터 2.22.까지 이 사건 대지를 권원 없이 점용한 데에 대한 변상금을 납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그렇다면 원고는 위와 같은 내용의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피고에 대하여 그 시효완성 이후에 취득시효완성의 이익을 포기하는 적극적인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은 없으므로, 논지들은 모두 이유가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상원 윤영철 박만호(주심)
민사판례
20년간 점유하여 국유지의 소유권을 취득했더라도, 이후 국가와 대부계약을 맺고 대부료를 납부한 행위는 상황에 따라 소유권 취득을 포기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20년간 점유해온 국유지에 대해, 상속인 중 한 명이 국가와 대부계약을 맺고 대부료를 냈다면 그 사람은 시효취득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다른 상속인들이 명확히 동의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시효취득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민사판례
20년 이상 땅을 점유하여 시효취득을 완성한 후, 국가와 대부계약을 맺고 대부료를 냈더라도 시효취득은 유효하다. 즉, 이미 시효취득으로 소유권을 얻었기 때문에 국가에 대부료를 낸 사실이 소유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민사판례
원고가 20년간 점유한 국유지에 대해 취득시효를 주장했으나, 점유 기간 중 국가와 대부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되어 시효 완성을 인정하지 않은 판례입니다. 대부계약을 통해 토지 소유권을 국가에 인정하고 임차인의 지위를 스스로 선택한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민사판례
20년 이상 국유지를 점유하여 시효취득 요건을 충족한 사람이, 국가에 권리를 주장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고 대부계약을 체결하면서 변상금과 대부료까지 낸 경우, 시효취득으로 얻은 권리를 스스로 포기한 것으로 본 판례.
민사판례
20년간 국유지를 점유하여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시효가 완성된 후에도 국가와 대부계약을 맺고 점용료를 납부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시효로 취득한 소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