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권이전등기

사건번호:

93다26045

선고일자:

1993122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자기의 채무를 모두 이행하지 못하였음에도 상대방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제소를 한 경우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명한 것인지 여부

판결요지

쌍방의 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쌍무계약에 있어서 당사자 일방이 아직자기의 채무를 모두 이행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자기의 채무를 모두 이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상대방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제소까지 하였다면 그것이 계산상의 착오 때문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리 자기의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볼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544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0.10.23. 선고 90다카19906 판결(공1990,2390), 1991.10.11. 선고 91다25369 판결(공1991,2714), 1993.8.24. 선고 92다9159 판결(공1993하,2571)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전주지방법원 1993.4.29. 선고 91나280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를 대리한 소외 1이 1981. 2. 25. 피고를 대리한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금 6,2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000,000원은 계약 당일에 지급하였고 중도금 3,000,000원은 같은 해 3. 29.에, 잔금 2,200,000원은 같은 해 4. 말일에 각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가 피고에게 위 중도금 및 잔금을 위 각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위 중도금 및 잔금의 이행을 수회 독촉하여 오다가 1991. 2. 28. 위 잔대금의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법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내용의 최고장을 피고에게 발송한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관계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한편 원심은 위와 같은 사실인정을 함에 있어서 갑 제5호증의 2에 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하고 있는 바, 갑 제5호증의 2는 피고가 이 사건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는데도 원고가 모두 지급하였다면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하여 원고의 이사장인 소외 3등을 사기미수죄등으로 고소한 사건에 대한 검사의 불기소결정문으로서 그 결정이유에 위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으나, 이는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검사의 판단에 불과할 뿐이며, 위 중도금 및 잔금이 지급되지 않았다고 인정한 원심이 정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소론과 같이 원심이 위 갑 제5호증의 2에 대하여 판단을 유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판단유탈은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원심은 위 사실을 인정하기 위하여 채용한 증거의 하나로 을 제3호증의 2를 들고 있는 바, 이는 피고가 원고에게 위 중도금 및 잔금의 이행을 독촉하여 왔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위하여 채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심이 위 을 제3호증의 2를 채용 증거의 하나로 들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리켜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배치되는 증거를 그 인정 사실의 증거로 채택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쌍방의 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쌍무계약에 있어서 당사자 일방이 아직 자기의 채무를 모두 이행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자기의 채무를 모두 이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상대방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제소까지 하였다면 그것이 계산상의 착오 때문이라는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미리 자기의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볼 것이므로 상대방은 이행최고나 자기의 채무이행제공이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이다( 당원 1990.10.23. 선고 90다카19906 판결 참조). 원심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원고는 1981. 2. 25. 피고를 대리한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금 6,2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금 1,000,000원만 계약 당일 지급하고, 같은 해 3. 29.에 지급하기로 한 중도금 3,000,000원 및 같은 해 4. 말일에 지급하기로 한 잔금 2,200,000원을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할 때까지인 10년여간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고, 또한 이 사건 소송에 있어서도 위 중도금 및 잔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위 매매계약에 기한 무조건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고 있고, 이에 대한 증거까지 제출하면서 위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을 다투고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 중도금 및 잔금의 이행을 거절하는 의사를 미리 표시하였다고 볼 것이고, 따라서 피고는 자신의 의무이행의 제공없이 위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이므로, 위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피고의 답변서(1991.5.24.자)의 송달로 위 매매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쌍무계약에 있어서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해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김상원 박만호 박준서(주심)

유사한 콘텐츠

민사판례

내 돈 안 내고 남의 돈 받으려다 낭패본 사례

쌍방향 계약(예: 매매)에서 내가 해야 할 일(대금 지급 등)을 다 안 했으면서 상대방에게 해야 할 일(물건 인도 등)만 요구하는 소송을 걸면, 마치 "나 돈 안 낼 거야!"라고 선언한 것처럼 간주되어 계약이 파기될 수 있습니다.

#계약파기#대금미지급#소송제기#의무불이행

민사판례

땅 사고 잔금 안 냈다고 계약 해지? 잠깐! 확인할 게 있어요!

매매계약서에 주소 등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은 매수인의 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결. 매도인은 매수인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려면 자신의 의무 이행을 먼저 제공해야 하며, 매수인이 이행할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이행 제공 없이 해제할 수 있다.

#부동산#매매계약#해제#불이행

민사판례

땅 사기로 했는데, 돈 다 안 냈다고 계약 깬다고? 잠깐!

땅을 사기로 한 사람이 잔금을 내려고 했지만, 판매자가 등기 관련 서류를 준비하지 않아 잔금을 다 내지 못한 경우에도 매수인은 계약 이행에 착수한 것으로 본다는 판결입니다.

#잔금지급의사#계약이행착수#매매계약#매도인

민사판례

돈 안 줄 것처럼 보였지만, 계약 해지는 무효!

매수인이 잔금을 제때 치르지 않았더라도, 다른 행동들을 보면 매매계약을 이행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매도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부동산#매매계약#채무불이행#잔금

민사판례

부동산 매매계약, 상대방이 돈도 안 받고 계약도 깨겠다면?

부동산 매도인이 중도금 수령을 거부하고 계약을 이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힌 경우, 매수인은 잔금 지급일까지 기다리지 않고 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매도인 계약불이행#매수인 즉시해제#중도금수령거부#계약해제 의사표시

민사판례

땅 사고 팔 때, 돈 제대로 안 줬다고 함부로 계약 깨면 안 돼요!

땅과 건물, 그리고 임야를 따로따로 계약했는데, 땅과 건물 값의 일부만 못 받았다고 전체 금액(땅, 건물, 임야 모두 합친 금액)을 한꺼번에 달라고 요구하며 계약을 해지하려 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 또한, 계약 해지를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자신의 의무도 이행할 준비가 되었음을 명확히 알려야 한다는 내용.

#부동산#임야#분할계약#일괄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