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3다36875
선고일자:
1993122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행정지시에 의하여 사용금지된 토지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의 흠이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행정지시에 의한 토지에 대한 사용금지의 경우에도 법령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에 관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의 경우에 준하여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임에도 그 토지에 대하여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을 한 것은 법령의 해석을 잘못한 중대한 흠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흠이 외관상 명백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부과처분을 당연무효의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민법 제741조, 행정소송법 제19조,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93.6.23. 선고 93나508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부산직할시장의 행정지시에 의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사용금지의 경우도 법령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에 관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의 경우에 준하여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된다고 해석하여 이 사건 각 과세처분에는 법령의 해석을 잘못한 중대한 흠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흠이 외관상 명백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을 당연무효의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김상원 박만호 박준서(주심)
세무판례
개발 예정으로 용도가 정해지지 않아 인허가가 제한된 땅도, '법령에 의해 사용이 제한된 땅'으로 보아 토지초과이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개발 제한으로 토지 사용이 어려워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받았더라도, 당시 법 해석이 명확하지 않았다면 공무원의 잘못이 아니라는 판결입니다.
세무판례
법령에 직접 써있지 않더라도, 상위 법령에 따른 하위 규정(예규 등) 때문에 토지의 형질변경이 금지되어 건물을 지을 수 없다면, 토지초과이득세를 계산할 때 '법령에 의해 토지 사용이 제한된 경우'로 볼 수 있다.
세무판례
행정청이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아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법률에 의해 직접 사용이 금지된 것처럼 토지초과이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세무판례
도로, 상수도 등 도시기반시설이 부족해서 당장 개발허가를 받기 어려운 땅이라도, 앞으로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세워 허가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면 '토지 사용이 법으로 제한된 경우'로 보지 않는다는 판결. 따라서 이런 땅에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할 때, 기반시설 미비를 이유로 세금 감면 혜택을 줄 수 없다.
세무판례
도시계획 수립 과정에서 행정지침으로 건축이 제한된 토지는, 토지 소주인이 인허가 신청을 하지 않았더라도 토지초과이득세 부과 시 유휴토지에서 제외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