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3다36967
선고일자:
1994061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토지대장상의 소유 명의자의 주소를 기입하라는 청구의 소의 적부
토지대장상의 소유 명의자의 주소를 기입하라는 청구의 소는 그 청구취지가 특정되어 있다고 볼 수 없고,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쟁송이라고 할 수 없어 민사소송으로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부적법하다.
민사소송법 제226조[소의 제기]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전주지방법원 1993.6.17. 선고 92나414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부동산에 대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그 시효완성 당시의 소유자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하는 것일 뿐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와 같이 판단하여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2. 토지대장상의 소유 명의자의 주소를 기입하라는 청구의 소는 그 청구취지가 특정되어 있다고 볼 수도 없고, 또 이는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쟁송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어서 민사소송으로 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 할 것이므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배만운 김주한(주심) 김석수
민사판례
토지대장에 소유자의 주소가 일부 누락된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토지소유자)를 대신하여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구청 등 행정청이 토지대장에 등록된 소유자 명의 변경을 거부하더라도, 이는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행정처분이 아닙니다.
민사판례
건축물대장에 내 땅이 잘못 등록되어 있으면, 건물주가 정정을 거부해도 내가 직접 소송을 통해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형사판례
민사소송에서 상대방의 주소를 거짓으로 적어 소송 서류가 잘못된 곳으로 배달되게 했다고 해서 바로 공무집행방해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판례
소장에 피고의 주민등록상 주소를 기재했는데, 판결에는 다른 주소가 기재되었다면 판결을 고쳐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토지의 지목 변경 신청을 관청에서 거부하면, 이는 토지 소유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