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6.10.11

형사판례

민사소송에서 피고 주소 허위 기재, 공무집행방해죄일까?

민사소송을 진행하면서 상대방의 주소를 잘못 기재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고의든 실수든, 잘못된 주소로 소송 서류가 전달되면 재판 진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상대방의 주소를 일부러 허위로 적어서 소송 서류가 잘못된 곳으로 가게 했다면, 이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할까요? 흥미로운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의 피고인은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상대방(피고)의 주소를 거짓으로 기재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허위 주소로 소송 서류를 보냈고, 당연히 상대방은 서류를 받지 못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가 법원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고 보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1977. 9. 13. 선고 77도284 판결) 피고의 주소를 허위로 적어 법원 직원이 잘못된 주소로 서류를 보내게 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법원 직원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직무집행이 방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즉, 서류 송달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을 뿐, 송달 업무나 재판 업무 자체가 방해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 판례는 소송 상대방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는 행위가 송달 업무의 적정성을 침해하는 것은 맞지만,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정도의 '방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참고 법조항

  • 구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결론

민사소송에서 상대방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는 행위는 분명 바람직하지 않고 소송 진행을 어렵게 만듭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만으로는 바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물론 다른 범죄, 예를 들어 소송 사기죄 등이 성립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주의: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단순히 판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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