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3다46889
선고일자:
19940429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건물을 매도한 자가 그 건물을 전전매수한 자에 대하여 건물의 철거등을 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한 사례
갑이 을에게 대지 중 국가 소유지분에 대한 연고권을 얻을 수 있도록 할 목적으로 건물을 매도한 것은 을이 건물의 부지를 점유하는 것도 허용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스스로 건물의 처분권한을 양도한 갑이 을, 병을 거쳐 이를 승계취득한 정에 대하여 건물의 철거와 그 부지의 인도를 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한 사례.
민법 제2조 제1항
대법원 1991.6.11. 선고 91다9299 판결(공1991,1910), 1991.9.24. 선고 91다9756,9763 판결(공1991,2596), 1993.7.27. 선고 93다20986,20993 판결(공1993하,2412)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1993.8.13. 선고 92나193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1(원심이 '○○○'이라고 한 것은 오기로 보인다)은 1983. 11. 1. 소외 2 등으로부터 이 사건 대지를 매수하면서 피고 소유의 그 지상에 있는 미등기 건물인 이 사건 건물도 함께 매수하고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만 원고 앞으로 명의를 신탁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다만 그 후 그 판시와 같은 경위로 이 사건 대지 중 일부 지분에 대하여는 원래의 소유자인 국가 앞으로 환원되었다), 1991. 6.경 소외 3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자기에게 매도하여 주면 이를 연고권으로 하여 국가로부터 이 사건 대지 중 국가 소유지분을 불하받은 다음 이 사건 대지를 분할하여 구분소유하자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락하여 같은 달 27. 위 소외 3에게 이 사건 건물을 금 5,000,000원에 매도하였고, 그 후 피고는 1992. 6. 10. 위 소외 3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양도받은 소외 4로부터 다시 금 10,500,000원에 이를 매수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 이도형이 위 방호영에게 이 사건 대지 중 국가 소유지분에 대한 연고권을 얻을 수 있도록 할 목적으로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한 것은 위 방호영이 이 사건 건물의 부지를 점유하는 것도 허용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스스로 이 사건 건물의 처분권한을 양도한 위 이도형이 위 방호영, 이재찬를 거쳐 이를 승계취득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의 철거와 그 부지의 인도를 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살펴 보면, 위 소외 1과 위 소외 3 사이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매매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거나 조건부 매매라는 원고의 주장을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가 위 소외 4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한 것은 위 소외 4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한 것으로 사회상규에 어긋나 무효라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기록 347면)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기는 하나, 소론이 지적하는 사정들만으로 피고가 위 소외 4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달리 기록을 살펴 보아도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를 찾아 볼 수 없어 원고의 위 주장은 어차피 배척될 것임이 분명하므로, 원심의 이러한 잘못은 판결결과에 영향이 없어 판결의 파기이유가 되는 위법이라고는 할 수 없다. 논지 역시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김상원 박만호 박준서(주심)
민사판례
땅과 건물을 함께 갖고 있던 사람이 땅만 팔았는데, 땅을 산 사람이 건물 주인에게 건물을 철거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입니다. 건물 주인은 관습적으로 건물을 유지할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민사판례
땅 주인이 건축업자에게 땅을 판 뒤, 건축업자가 그 땅에 다세대주택을 지어 다른 사람들에게 분양했는데, 땅값을 다 못 받았다는 이유로 땅 주인이 건물 철거를 요구할 수는 없다는 판결입니다. 땅 주인이 건물 짓는 것을 허락했고, 분양받은 사람들은 그걸 믿고 샀기 때문에, 땅 주인의 철거 요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민사판례
땅 주인이 건물 짓는 것을 허락해주고, 건설사가 그 건물을 여러 사람에게 분양한 경우, 땅 주인은 나중에 건설사와의 계약이 깨졌더라도 분양받은 사람들에게 건물 철거를 요구할 수 없다.
민사판례
경매로 토지를 낙찰받은 사람이 전 소유자와 매매 협의를 진행하며 매수자금 대출 시 토지를 넘겨주겠다는 확인서를 써준 후, 전 소유자가 그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자 갑자기 말을 바꿔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한 경우, 신의칙 위반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판례.
상담사례
땅을 팔고 인도하면 등기 전이라도 구매자에게 사용 및 점유 권리가 생기므로, 원래 땅 주인은 이후 건축된 건물의 철거를 요구할 수 없다.
민사판례
아버지가 딸에게 자신의 땅에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허락했는데, 딸의 빚 때문에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자 새 주인에게 건물 철거를 요구한 것이 신의칙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대법원은 아버지의 철거 요구가 신의칙에 위반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