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

사건번호:

93다52563

선고일자:

1994041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유류분권리자가 수증자와의 재판과정에서 수증자의 증여 주장 및 그에 부합하는 증언의 존재를 알았다는 것만으로는 증여사실을 알았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유류분권리자가 수증자와의 재판과정에서 수증자의 증여 주장 및 그에 부합하는 증언의 존재를 알았다는 것만으로는 증여사실을 알았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1117조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대한불교 천태종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93.9.17. 선고 93나906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은 원래 망 소외 1의 소유였는데 피고가 1988년경 위 소외 1로부터 증여받아 소송절차를 통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기로 하고 위 소외 1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88.6.28.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한 결과 1988.9.8. 그 승소의 판결이 확정된 사실, 그 후 위 소외 1이 사망하여 원고가 그의 재산상속인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89.11.27. 및 1990.1.22.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나 원고를 일반승계인으로 한 위 확정판결의 승계집행문이 피고에게 부여됨에 따라 1990.7.2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그런데 원고는 1991.5.경 관할세무서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납부고지서를 수령하고서야 비로소 피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을 알게 되었고 이에 원고는 위 판결이 피고가 허위로 기재한 위 망인의 주소로 송달되어 그 항소기간이 진행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에 대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그 항소가 각하되고 이에 대한 그 상고가 기각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망인의 위와 같은 증여로 원고의 유류분에 부족이 생겼음을 원인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2분의 1 지분의 반환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대하여, 거시증거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와의 위 항소심 소송진행과정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위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았음을 주장하고 그 소송의 증인 소외 2, 소외 3도 그와 같은 취지의 증언을 한 바 있으며, 원고도 1992.4.경 위 항소심 법원에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이러한 피고의 주장 및 증언내용의 존재를 인정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에 의하면 원고는 늦어도 1992.4.말경까지는 위 망인이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바 있고 그러한 증여에 대하여 원고에게 반환청구권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볼 것이며 그 반환청구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어떠한 장애가 있는 것도 아니므로 원고의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이 사건 청구 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가 제1심법원에 접수된 1993.5.12. 이전에 이미 1년의 시효기간이 경과됨으로써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비록 위 항소심 재판과정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위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하는 피고의 주장과 그에 부합하는 취지의 증언이 존재하고 있음을 인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곧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위 망인의 증여사실을 알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을 뿐더러,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당초 이 사건 부동산이 위 망인에게 명의신탁되었음을 들어 위 망인을 상대로 그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여 의제자백에 의한 승소판결을 받았다가 원고가 이에 대한 항소를 제기하자 비로소 그 증여사실을 주장 입증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부인하면서 그에 부합하는 증언들도 모두 허위라고 주장함은 물론, 위 항소심이 원고의 항소가 적법한 기간 내에 제기되지 아니한 부적법한 것이라 하여 그 당부에 대한 실체적 판단을 하지 아니하고 항소를 각하한 데 대하여 상고를 제기하면서도 계속 증여사실을 다투었음을 알 수 있고, 그 뒤 위 상고가 기각되자 피고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위조서류에 의하여 경료된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하여 그 말소를 구하던 당초의 청구 취지를 현재와 같이 변경한 것으로 보이는 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원고는 위 상고기각의 판결이 있은 때 비로소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원심이 인정한 대로 위 상고기각의 판결이 선고된 날이 1993.3.23.이고 원고가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인 1993.5.12. 이 사건 청구에 이르렀다면 원고의 이 사건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아직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하겠다. 그렇다면 원심이 원고의 이 사건 유류분반환청구권이 이미 그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판단하였음은 증거 없이 사실을 인정하였거나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배만운 김주한(주심) 김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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