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3다56404
선고일자:
1994032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공작물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책임과 실화책임과의 관계
민법 제758조 제1항은 무과실책임을 인정한 것이고, 실화책임에관한법률은 실화로 인하여 일단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 그 책임을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에 한정한 것이므로, 공작물 자체의 설치 보존상의 하자에 의하여 직접 발생한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민법 제758조 제1항이 적용되고, 그 화재로부터 연소한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는 실화책임에관한법률을 적용하여야 한다.
민법 제758조 제1항, 실화책임에관한법률
대법원 1983.12.13. 선고 82다카1038 판결(공1984,159), 1992.10.27. 선고 92다21050 판결(공1992,3273), 1993.12.10. 선고 93다20405 판결(공1994상,346)
【원고, 피상고인】 대림유조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3.10.22. 선고 93나1891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설시하는 바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에게 피고 경영의 주유소의 설치 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조처를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겨 사실인정을 잘못 하였거나 공작물설치 보존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과 실화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원심은 이 사건 화재가 피고 주유소의 설치 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인정한 것이지 피고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실화)한 것이라고 인정한 것은 아니다. 민법 제758조 제1항은 일종의 무과실책임을 인정한 것이고, 실화책임에관한법률은 실화로 인하여 일단 화재가 발생한 경우는 부근 가옥 기타 물건에 연소하여 예상외의 피해가 확대되어 실화자의 책임이 과다하게 되는 점을 고려하여 그 책임을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에 한정한 것이므로, 공작물 자체의 설치 보존상의 하자에 의하여 직접 발생한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민법 제758조 제1항을 적용될 뿐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의 적용이 없고 그 화재로부터 연소(延燒)한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는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당원 1983. 12. 13. 선고 82다카1038 판결; 1992. 12. 27. 선고 92다21050 판결 각 참조). 그런데 사실이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손해는 그 설치 보존에 하자가 있다는 피고의 주유소 안에서 그 발화지점인 지하저장탱크 주입구의 부근 3m 지점에 있다가 바로 불이 옮겨붙어 일어난 것으로서 민법 제758조 제1항과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의 위와 같은 규정취지에 비추어 볼때 피고의 공작물인 주유소의 설치 보존상의 하자에 의하여 직접 발생한 화재의 범위에 든다고 볼 수 있고, 위에서 말하는 연소(延燒)에 해당한다고 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배만운(주심) 김주한 정귀호
민사판례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에서 원인 불명의 화재가 발생하여 다른 차량에 불이 옮겨붙어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화재 발생 차량 소유주에게 차량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
형사판례
유조차 운전기사가 주유소 사장의 지시에 따라 주유 작업을 하던 중, 호스가 빠져 화재가 발생했을 때, 운전기사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 위험물 관리 책임은 위험물취급자격증을 가진 주유소 사장에게 있기 때문.
민사판례
토지 소유주가 토지를 임대하여 임차인이 주유소를 운영하는 경우, 주유소 시설에서 발생한 토양오염에 대해 토지 소유주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례입니다. 본 판례에서는 토지 소유주에게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손상된 차량을 수리업체에 맡겼는데, 수리업체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차량 소유주에게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 여부는 차량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 통념상 요구되는 방호조치를 다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단순히 차량에 하자가 있었고 그 하자로 화재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차주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민사판례
경사로에 주차된 석유 배달 트럭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차가 굴러가 인근 슈퍼에 불이 옮겨 붙은 경우, 트럭 소유주는 슈퍼 주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이때, 트럭 자체의 결함으로 인한 화재이므로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이 아닌 '민법'이 적용된다.
민사판례
낡은 트럭에 화재가 발생하여 옆에 주차된 차량에 피해를 준 경우, 트럭 소유주는 차량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