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된 트럭에서 불이 나 옆 차량까지 피해를 입은 사건, 누구의 책임일까요? 최근 대법원은 낡은 트럭의 관리 소홀로 인한 화재 사고에서 트럭 주인의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판결을 통해 공작물 책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甲 소유의 오래된 트럭이 주차장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트럭에서 불이 나 옆에 주차되어 있던 乙의 차량까지 태워버렸습니다. 乙은 자신의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 트럭 주인 甲과 甲의 자동차보험사 丙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공작물 책임 여부입니다. 공작물 책임이란 건물, 도로, 차량 등과 같이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물건(공작물)에 하자가 있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공작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민법 제758조 제1항)
1심과 2심 법원은 낡은 트럭이라도 특별한 관리 소홀이 없었기에 트럭 주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공작물의 위험성이 클수록 그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방호조치의 정도도 높아지고, 그러한 조치가 되어 있지 않은 공작물은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로서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있는 것이다." 라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7다14895 판결 참조)
즉, 오래된 트럭은 전기 장치 등에 문제가 발생할 위험이 높기 때문에 더욱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의 트럭은 노후화로 인해 전기장치에 결함이 발생할 위험이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방호조치가 없었기 때문에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있다고 본 것입니다.
결국 대법원은 트럭 주인 甲과 보험사 丙이 乙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원심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핵심 정리
이번 판결은 공작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더욱 높은 수준의 관리 의무를 요구하는 것으로, 공작물 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사판례
경사로에 주차된 석유 배달 트럭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차가 굴러가 인근 슈퍼에 불이 옮겨 붙은 경우, 트럭 소유주는 슈퍼 주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이때, 트럭 자체의 결함으로 인한 화재이므로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이 아닌 '민법'이 적용된다.
상담사례
트럭 운전자의 과실로 시작된 사고지만, 예측 불가능한 연쇄 작용으로 발생한 공장 화재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트럭 회사, 버스 회사, 한국전력공사에게 묻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특히 버스 회사와 한국전력공사의 책임은 인정될 가능성이 낮다.
민사판례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에서 원인 불명의 화재가 발생하여 다른 차량에 불이 옮겨붙어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화재 발생 차량 소유주에게 차량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
민사판례
야간에 지하철 공사장 부근에 불법 주차된 트럭과 추돌사고가 발생했을 때, 공사업체의 책임 범위에 대한 판결입니다. 단순히 공사장 부근이라는 이유만으로 공사업체에 책임을 물을 수는 없으며, 사고 장소가 실제 공사 구역 내인지, 공사업체가 충분한 안전조치를 했는지 여부를 따져봐야 합니다. 불법 주차된 트럭 소유주는 미등, 차폭등 미점등 여부와 관계없이 운행자 책임을 집니다.
민사판례
건설업자가 외부에서 트럭을 빌려 공사에 사용하던 중, 운전기사가 허가 없이 트럭을 몰고 나가 사고를 낸 경우, 건설업자는 사고에 대한 책임이 없다.
민사판례
트럭 운전자의 과실로 버스와 충돌하여 버스가 전주를 들이받아 공장에 화재가 발생했지만, 트럭 회사, 버스 회사, 그리고 한국전력공사 모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