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1.07.08

민사판례

낡은 트럭 화재, 차 주인 책임 맞습니다!

주차된 트럭에서 불이 나 옆 차량까지 피해를 입은 사건, 누구의 책임일까요? 최근 대법원은 낡은 트럭의 관리 소홀로 인한 화재 사고에서 트럭 주인의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판결을 통해 공작물 책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甲 소유의 오래된 트럭이 주차장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트럭에서 불이 나 옆에 주차되어 있던 乙의 차량까지 태워버렸습니다. 乙은 자신의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 트럭 주인 甲과 甲의 자동차보험사 丙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공작물 책임 여부입니다. 공작물 책임이란 건물, 도로, 차량 등과 같이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물건(공작물)에 하자가 있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공작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민법 제758조 제1항)

1심과 2심 법원은 낡은 트럭이라도 특별한 관리 소홀이 없었기에 트럭 주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공작물의 위험성이 클수록 그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방호조치의 정도도 높아지고, 그러한 조치가 되어 있지 않은 공작물은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로서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있는 것이다." 라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7다14895 판결 참조)

즉, 오래된 트럭은 전기 장치 등에 문제가 발생할 위험이 높기 때문에 더욱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의 트럭은 노후화로 인해 전기장치에 결함이 발생할 위험이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방호조치가 없었기 때문에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있다고 본 것입니다.

결국 대법원은 트럭 주인 甲과 보험사 丙이 乙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원심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핵심 정리

  • 오래된 차량처럼 위험성이 높은 공작물일수록 더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 단순히 노후화된 것만으로는 책임을 물을 수 없지만, 노후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적절한 방호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작물 책임을 져야 합니다.
  • 관련 법 조항: 민법 제758조 제1항

이번 판결은 공작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더욱 높은 수준의 관리 의무를 요구하는 것으로, 공작물 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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