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사건번호:

93다6850

선고일자:

1993092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원심법원이 의제자백에 의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한 피고에게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을 촉구하지 아니한 경우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원심법원이 의제자백에 의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한 피고에게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을 촉구하지 아니한 경우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83조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1992.12.23. 선고 92나308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 중 금 5,991,0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고, 이 부분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서에 기재된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안에서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원고는 가정상회라는 상호로, 피고는 쌍방울종합센타라는 상호로 각 메리야스 내의 등을 판매하는 상인들로서 원고는 1989년경부터 피고에게 메리야스 내의 등의 제품을 외상으로 공급하여 왔는데, 1992.4.4. 기준으로 그 외상매출대금이 금 13,191,020원 남아 있다고 인정하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외상매출대금중 금 3,000,000원을 수령하였음은 이를 자인하고 있다고 확정하고 그 잔액이 금 10,191,020원이라고 판단하여 피고에게 그 지급을 명하였다. 2.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원심의 변론종결(1992.12.2)후 판결선고 전인 1992.12.19. 원심법원에 준비서면을 제출하여 원고가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후인 같은 해 5.10. 피고의 남편인 소외 2와 원고의 대리인인 소외 1과의 사이에 위 외상대금중 금 4,200,000원을 감액하여 주고, 피고는 나머지 외상대금을 2-3회에 나누어 지급하여 주기로 합의하여 같은 날 금 3,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증거서류(사본)를 첨부하여 피고 주장사실을 입증코자 하니 변론을 재개하여 달라고 신청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또 기록을 살펴보면 이 사건은 원래 원고가 피고에게 금 13,191,02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여 제1심에서 의제자백에 의한 승소판결을 받았던 것인데 피고가 항소를 제기한 것이고, 원고의 원심 소송대리인은 원심에서 같은 해 8.6.자로 소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청구취지가 금 5,991,02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것으로 감축된 것이었고, 그 청구원인에서는 피고가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후인 1992.5.10.경 외상물품대금 13,191,020원 중 금 7,200,000원을 변제하면서 잔금 5,991,020원을 같은 해 5.31.까지 완불하겠다고 약속하므로 원고는 이를 양해하였다고 되어 있고, 그후 원고의 소송대리인은 위의 소변경신청서를 진술하지 아니하고, 피고가 금 3,000,000원을 변제하면서 잔금 중 금 4,200,000원을 감액하여 주면 나머지 금 5,991,020원을 1992.5.31.까지 완불하겠다고 사정하여 원고의 종업원인 소외 3이 1992.5.31.까지 완불을 조건으로 금 4,200,000원을 감액하여 주겠다고 언질을 준 것인데 피고가 위 기한까지 완불하지 아니하여 위 조건이 불성취되었다는 이유로 본래의 잔금 10,191,020원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소변경신청을 하여 이를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다. 사정이 위와 같다면,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금 4,200,000원을 감액하여 주기로 한 것은 사실로 보이고 다만 그것이 원고주장과 같은 조건부였는지 아니면 무조건이었는지가 이 사건의 쟁점이 된다고 할 것이고, 비록 원고의 소송대리인이 최초의 소변경신청서를 진술하지는 아니하였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소변경신청서는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된 것은 아닐 것이므로 이 소변경신청서의 청구금액이 원고의 채권액일 가능성이 많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그런데 기록을 살펴보면 피고는 원심변론종결에 이르기까지 이점에 관하여 어떠한 입증을 한 바도 없고, 심지어는 변론조서에 피고가 구체적인 어떠한 주장을 한 기재도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제1심의 1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의제자백에 의한 원고 승소판결이 선고되어 피고가 항소하였는데 그 항소장에는 제1심판결의 취소를 구한다는 항소취지의 기재만 있을 뿐 항소이유는 추후 제출한다고 되어 있고, 피고는 원심의 제1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항소장을 진술하고 제1심 변론결과를 진술한 다음 속행한 것으로 되어 있을 뿐이고, 그 후의 속행기일에도 어떠한 답변을 한 흔적의 기재가 없는 바, 피고가 원심의 제1차 변론기일에 과연 항소장과 제1심에 출석하지도 아니한 변론결과만 진술한 것인지 아니면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을 하였는데도 원심의 변론조서에 이를 기재하지 아니한 것인지 알 수는 없으나, 가사 피고가 항소장만 진술하고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하지 아니하였다고 본다고 하여도 원심법원으로서는 피고의 답변을 촉구하거나 답변취지가 무엇인지 석명을 구하였어야 옳을 것이고, 피고의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여 피고의 답변을 듣고 입증할 기회를 주었어야 할 것이다. 더욱이 기록에 의하면 원심증인 소외 1은 원고의 종업원이어서 그의 진술을 일방적으로 신뢰할 수만은 없는 사정임에 비추어 보아도 그러하다. 4.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심리를 미진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 중 피고가 상고이유로 다투지 아니하는 금 5,991,0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한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피고의 나머지 상고는 기각하며, 상고기각 부분의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종영(재판장) 최재호 배만운(주심) 김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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