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3도1308
선고일자:
1993081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7조 제1항 소정의 "자동차운송사업의 관리위탁"의 의미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7조 제1항 소정의 자동차운송사업의 관리위탁이라 함은 당해 자동차운송사업의 전체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그 관리를 독자적인 제3자에게 위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단지 소속 근로자들에게 도급제 근로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위 법 소정의 자동차운송사업의 관리위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자동차운수사업법 제73조, 제27조 제1항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93.4.13. 선고 92노816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7조 제1항 소정의 자동차운송사업의 관리위탁이라 함은 당해 자동차운송사업의 전체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그 관리를 독자적인 제3자에게 위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단지 소속 근로자들에게 도급제 근로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위 법 소정의 자동차운송사업의 관리위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인 1이 대표이사로 있던 피고인 2 주식회사는 총 80여대의 택시를 보유하면서 보통 운전기사들의 근무방법을 1일 2교대의 월급제와 업적급제의 혼합형태로 운영하여 왔으나, 1990.6.29.경부터 같은 해 9.20.경까지 노조에 가입한 기사들의 파업으로 인하여 운전기사가 부족하게 되자 비노조원인 조정식, 윤금규 등 회사로부터 먼 하남시에 살고 있어 출퇴근 및 교대가 불편한 일부 운전기사들의 요구에 따라 5대의 차량을 도급제로 운영하되, 위 도급제 운전기사들도 매일 회사에 들어가 사납금을 입금하고, 운행에 필요한 정비, 점검을 받았으며 사고처리도 회사가 담당하였다는 것이니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위 조정식 등은 도급제 근로자로서 편의상 하남시에 운행교대를 하고, 차량의 운전자로서 일상적인 점검을 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 2 주식회사는 총 80여대의 택시 중 불과 5대의 택시에 관하여 일시적으로 도급제로 운행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들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7조 소정의 자동차운송사업의 관리위탁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7조 소정의 자동차운송사업의 관리위탁이라 함은 차량의 입출고 관리, 정비점검 및 사고처리 등 차량운행에 관한 업무전체를 포괄적으로 독자적인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피고인들이 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음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상원 박만호(주심)
일반행정판례
택시회사가 택시를 도급제로 운영하는 것을 금지하는 사업개선명령을 위반했을 때, 관할 구청이 내린 택시 운행정지 처분은 적법한가? (적법)
일반행정판례
택시회사가 소속 직원이 아닌 일급제 운전기사에게 택시를 제공하는 행위는 법 위반일 수 있다. 단순히 근로계약서를 썼는지 여부가 아니라, 회사가 실질적으로 기사들을 관리·감독하고 있는지, 운행에 따른 이익·손실 위험을 누가 부담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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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회사가 운전기사로부터 운송수입금 전액을 받고,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서 주유비를 제외한 금액을 성과급으로 지급하며, 기준금액에 미달하면 월급에서 공제하는 방식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은 아니다.
형사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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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판례
택시회사와 도급제 계약을 맺은 기사들이 최저임금법 위반을 이유로 미지급 임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기사들의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택시기사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고정급을 보장해야 한다는 법의 취지를 강조한 판결입니다.
일반행정판례
택시회사가 기사들에게 돈을 받고 사실상 택시 운행권을 넘긴 행위는 불법이며, 이에 따라 관할관청이 택시 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