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8.07.11

민사판례

택시기사님들, 최저임금 보장 받아야죠! - 도급제 근로계약과 최저임금

택시기사님들의 최저임금, 제대로 보장받고 계신가요? 오늘은 택시기사님들이 회사와 맺는 도급제 근로계약최저임금에 관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흔히 택시기사님들은 회사에 일정 금액(사납금)을 납입하고 나머지 수입을 가져가는 도급제로 일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도급제 계약이 최저임금법을 위반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번 판례의 핵심은 도급제 근로계약을 맺은 택시기사도 최저임금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사는 택시기사에게 사납금을 제외한 나머지 수입 외에도 최저임금 이상의 고정급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왜 그럴까요?

  •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모든 사용자는 최저임금 적용 대상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정한 근로계약 부분은 무효이며, 최저임금액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특례조항): 택시기사의 경우, '생산고에 따른 임금(예: 초과운송수입금)'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는 택시기사님들이 운송수입이 적더라도 최소한의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받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마477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즉, 도급제 계약에서 택시기사가 가져가는 초과운송수입금은 '생산고에 따른 임금'으로 분류되어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이와 별도로 최저임금 이상의 고정급을 지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택시기사가 도급제 계약을 자발적으로 선택했더라도 마찬가지일까요?

네, 마찬가지입니다. 원심에서는 택시기사들이 자발적으로 도급제를 선택했으니, 나중에 최저임금법 위반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습니다.

  • 민법 제2조 제1항: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야 합니다.

신의칙 위반을 이유로 권리 행사를 제한하려면 엄격한 요건이 필요합니다.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는 택시기사들이 최저임금을 요구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최저임금법의 강행규정성을 고려할 때, 택시기사들의 최저임금 보장 요구는 정당한 권리 행사입니다.

결론적으로, 택시회사는 도급제 근로계약을 맺었더라도 택시기사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고정급을 지급해야 합니다. 택시기사님들께서는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알고 정당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참조조문:

  •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제3항, 제5항
  •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2
  • 민법 제2조 제1항
  • 근로기준법 제15조

참조판례:

  •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마477 전원재판부 결정
  •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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