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님들의 최저임금, 제대로 보장받고 계신가요? 오늘은 택시기사님들이 회사와 맺는 도급제 근로계약과 최저임금에 관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흔히 택시기사님들은 회사에 일정 금액(사납금)을 납입하고 나머지 수입을 가져가는 도급제로 일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도급제 계약이 최저임금법을 위반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번 판례의 핵심은 도급제 근로계약을 맺은 택시기사도 최저임금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사는 택시기사에게 사납금을 제외한 나머지 수입 외에도 최저임금 이상의 고정급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왜 그럴까요?
즉, 도급제 계약에서 택시기사가 가져가는 초과운송수입금은 '생산고에 따른 임금'으로 분류되어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이와 별도로 최저임금 이상의 고정급을 지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택시기사가 도급제 계약을 자발적으로 선택했더라도 마찬가지일까요?
네, 마찬가지입니다. 원심에서는 택시기사들이 자발적으로 도급제를 선택했으니, 나중에 최저임금법 위반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습니다.
신의칙 위반을 이유로 권리 행사를 제한하려면 엄격한 요건이 필요합니다.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는 택시기사들이 최저임금을 요구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최저임금법의 강행규정성을 고려할 때, 택시기사들의 최저임금 보장 요구는 정당한 권리 행사입니다.
결론적으로, 택시회사는 도급제 근로계약을 맺었더라도 택시기사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고정급을 지급해야 합니다. 택시기사님들께서는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알고 정당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민사판례
택시기사에게 지급되는 주휴수당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어 계산해야 한다.
민사판례
택시회사가 최저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기 위해 실제 일하는 시간은 그대로 두면서 서류상으로만 근로시간을 줄이는 합의를 노조와 했다면, 그 합의는 무효입니다.
민사판례
택시회사가 최저임금법 시행에 따른 임금 인상을 피하기 위해 노조와 합의했더라도, 해당 합의만으로는 택시기사들의 최저임금 차액 청구를 막을 수 없다는 판결.
형사판례
택시회사가 최저임금을 맞추기 위해 실제 일하는 시간은 그대로 두고 서류상 근로시간만 줄이는 꼼수를 부렸다면, 이는 법 위반이다. 단, 회사가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다툴만한 근거가 있다면 고의성이 없다고 볼 수 있다.
민사판례
택시회사가 최저임금법을 피하기 위해 실제 근무시간은 그대로 두고 서류상 근무시간(소정근로시간)만 줄이는 합의를 했을 경우, 그 합의는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
민사판례
택시회사와 노조가 최저임금 적용을 유예하는 합의를 했더라도, 이미 발생한 택시기사의 최저임금 차액 청구권을 노조가 마음대로 포기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