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3도766
선고일자:
1993060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서면화된 인사발령 없이 국군보안사령부 서빙고분실로 배치되어 이른바 "혁노맹"사건 수사에 협력하게 된 사정만으로 군무이탈행위에 군무기피목적이 없었다고 할 수 없고, 국군보안사령부의 민간인에 대한 정치사찰을 폭로한다는 명목으로 군무를 이탈한 행위가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서면화된 인사발령 없이 국군보안사령부 서빙고분실로 배치되어 이른바 "혁노맹"사건 수사에 협력하게 된 사정만으로 군무이탈행위에 군무기피목적이 없었다고 할 수 없고, 국군보안사령부의 민간인에 대한 정치사찰을 폭로한다는 명목으로 군무를 이탈한 행위가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군형법 제30조, 형법 제20조, 제21조 제1항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정덕진 【원심판결】 육군고등군사법원 1993.2.9. 선고 92노42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64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 채용증거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채용증거들(특히 군검찰관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기재 등)을 기록에 대조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이 군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판시 국군보안사령부 서빙고분실을 이탈한 판시 군무이탈 범행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며 또한 피고인이 서면화된 인사발령 없이 소론과 같은 경위로 그 원소속부대로부터 위 서빙고분실로 옮기게 되었다는 점과 피고인이 위 분실에서 소론이 주장하는 이른바 “혁노맹”사건 수사에 협력하게 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위 이탈행위가 군무기피목적으로 부대 또는 직무를 이탈한 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없다.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을 군무이탈죄로 처단한 원심의 조처는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3점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의 위 이탈동기에 관하여 피고인이 위 분실에서 위 “혁노맹”사건 수사에 협조하면서 현실과 타협해 가는 자신의 모습에 대한 인간적인 좌절감과 동료에 대한 배신감을 만회하여야겠다는 생각 등으로 개인적으로는 도저히 더 이상의 부대생활을 할 수 없어 보안사의 민간인에 대한 정치사찰을 폭로한다는 명목으로 위 분실을 빠져 나가 부대를 이탈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양심선언을 하기 위한 목적은 이 사건 군무이탈을 하게 된 여러 동기 가운데 하나를 이루는 데 불과하다고 판단한 것은 수긍할 수 있는바, 피고인이 군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부대에서 이탈하였음이 위와 같이 인정되고 있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군무이탈동기가 위 원심판시와 같다면 그 동기나 목적, 부대이탈 후의 피고인의 행적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군무기피를 목적으로 한 피고인의 이 사건 부대이탈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사회적으로 상당하여 형법 제21조에 정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거나 같은 법 제20조에 정한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원심판결에는 소론과 같은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64일을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윤관 김주한(주심) 김용준
형사판례
대법원은 종교, 윤리, 도덕 등의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는 '진정한 양심적 병역거부'는 범죄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기존 판례를 뒤집는 판결로, 양심의 자유를 더욱 강조한 것입니다.
형사판례
군인이 부대를 이탈한 것은 사실이나, 검찰에서의 자백 외에는 군무 기피 목적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여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사례
형사판례
대법원은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병역법 위반(병역기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입영 거부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형사판례
진짜 양심에 따른 병역 및 예비군 훈련 거부는 처벌할 수 없다. '진짜 양심'이란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신념을 말하며, 이를 증명할 간접적인 자료들을 제시해야 한다. 검사는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양심의 진실성을 반박해야 하며, 단순히 양심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형사판례
대법원은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병역법 위반(병역기피)죄에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진정한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형사판례
군인이 허가 없이 부대를 이탈하고, 다른 군인을 협박하여 총기를 빼앗은 사건에서, 대법원은 군무이탈죄와 군용물특수강도죄를 인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