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공무원의처분에대한이의

사건번호:

93마990

선고일자:

19930806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결정

판시사항

등기의 직권말소절차에 있어서 등기공무원이 이의진술에 대하여 결정을 하여야 할 시기

판결요지

부동산등기법 제175조 내지 제177조 소정의 직권말소절차에 있어서 등기의 말소에 관하여 이의를 진술한 자가 있는 때에는 등기공무원은 바로 그 이의에 대하여 결정을 하고 등기를 말소할 수 있는 것이지, 말소의 통지를 할 당시 정한 이의진술의 기간이 지난 뒤에 그 이의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부동산등기법 제175조, 내지 제177조

참조판례

판례내용

【신청인, 재항고인】 【원심결정】 부산지방법원 1993.6.9. 고지 93라59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신청인의 재항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소유권이전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신청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허위로 경료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형식적 심사권밖에 없는 등기공무원으로서는 등기부의 기재에 의하여 그 가등기가 경료된 후에 경료된 것임이 명백한 신청인이 채권자로 된 이 사건 가압류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당원 1981.10.6. 자 81마140결정 참조), 원심결정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같은 재항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부동산등기법 제175조 내지 제177조 소정의 직권말소절차에 있어서 등기의 말소에 관하여 이의를 진술한 자가 있는 때에는 등기공무원은 바로 그 이의에 대하여 결정을 하고 등기를 말소할 수 있는 것이지, 소론과 같이 말소의 통지를 할 당시 정한 이의진술의 기간이 지난 뒤에 그 이의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되는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등기공무원이 그 이의를 각하하고 등기를 말소할 경우에도 이의를 진술한 자가 있었다는 취지를 꼭 부기하여야 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 있어서 등기공무원이 가등기가 경료된 후에 가압류등기를 경료한 신청인에게 1993.4.4.까지 이의를 진술할 것을 통지하였다가 신청인이 4.1. 이의를 진술하자 그 날 그 이의를 각하하면서 이의를 진술한 자가 있다는 취지를 부기하지 아니한 채 신청인 명의의 가압류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한 조치에 등기절차상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결정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신청인의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주한 김용준(주심) 천경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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