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취소

사건번호:

93후2066

선고일자:

1994122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특허

사건종류코드:

400106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등록상표의 사용을 등록상표 와동일 성이 인정되는 상표의 사용으로 본 사례

판결요지

운동용 유니폼에 부착된 라벨 부분 중 윗부분의 “R- 어떠한 스포츠에도 OK”는 일반적 구호이며 하단에 표기된 “스포츠”는 지정상품의 용도표시이므로 모두 식별력이 없는 부분이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등록상표와 거의 동일하며 또한 운동용 유니폼 상·하의에 인쇄된 상표들도 등록상표와는 한글과 영문자의 상하 위치만 바뀌었을 뿐이어서, 등록상표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사용하여 온 것으로 본 사례.

참조조문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

참조판례

대법원 1992.10.27. 선고 92후605 판결(공1992,3302), 1992.11.10. 선고 92후650 판결(공1993상,116)

판례내용

【심판청구인,상고인】 지오다노 리미티드 소송대리인 변리사 백덕열 외 1인 【피심판청구인,피상고인】 【원 심 결】 특허청 항고심판소 1993.11.30. 자 91항당394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심판청구인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 2점을 함께 판단한다. 원심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등록상표 사용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피심판청구인이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심판청구인은 1990.3.2.경 “멤버스포츠”라는 상호로 스포츠용품 소매점을 개업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일인 1991.6.15. 이전의 3년 이내인 1991.2. 경 및 같은 해 4.경에 국내에서 그 지정상품인 운동용 유니포옴등에 상표를 부착 판매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운동용 유니포옴에 부착된 라벨 부분중 윗 부분의“ R - 어떠한 스포츠에도 OK”는 일반적 구호이며 하단에 표기된“스포츠”는 지정상품의 용도표시이므로 모두 식별력이 없는 부분이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이 사건 등록상표와 거의 동일하며 또한 위 운동용 유니포옴 상·하의에 인쇄된 상표들도 등록상표와는 한글과 영문자의 상하 위치만 바뀌었을 뿐이어서 피심판청구인은 이 사건 등록상표(등록번호 제155718호)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사용하여 온 사실이 인정되고, 피심판청구인이 사용권 설정등록 없이 이 사건 등록상표를 프로그스포츠에게 6개월 이상 사용하게 하였다는 주장은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1호, 제3호에 의하여 그 등록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심판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모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상표등록취소사유에 관한 상표법의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안용득 신성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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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침해#손해배상#상고#항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