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상표권 침해와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등록은 되었지만 취소될 가능성이 있는 상표라도, 실제로 취소되기 전까지는 상표권으로 보호받는다는 내용입니다.
사건의 핵심은?
누군가 이미 등록된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했는데, 알고 보니 그 등록된 상표 자체에 취소 사유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유사 상표를 사용한 사람은 상표권 침해로 처벌받을까요? 네, 처벌받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등록된 상표는 설령 취소 사유가 있더라도, 심판을 통해 공식적으로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상표권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상표권자의 동의 없이 그 상표와 비슷한 상표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것은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며, 처벌 대상이 됩니다. (구 상표법 제36조 제1호, 제45조 제1항 제3호, 제60조)
이러한 판단은 기존 대법원 판례(대법원 1989.3.28. 선고 87후139 판결)와도 일맥상통합니다. 취소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함부로 등록된 상표를 사용하면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형량 변경에 대한 판단
이 사건에서는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벌금 10,000,000원으로 감형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위반 여부가 쟁점이 되었지만, 법원은 징역형에서 벌금형으로 변경된 것은 불이익 변경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8조, 대법원 1966.9.27. 선고 66도1026 판결)
결론적으로
상표권은 등록된 순간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취소 심판 등을 통해 공식적으로 취소되기 전까지는 보호받습니다. 따라서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때는 신중해야 하며, 상표권 침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형사판례
상표등록이 취소될 예정이거나 취소 심결을 받았더라도, 그 취소가 최종 확정되기 전에 벌어진 상표권 침해 행위는 여전히 범죄로 처벌받습니다.
특허판례
상표권자가 자신의 상표를 사용하지 않아 취소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상표권을 포기하더라도, 이후 취소심판 청구가 각하되더라도 3년 동안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새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형사판례
먼저 상표 등록을 한 사람이 있더라도, 그 전부터 특정 지역에서 유사한 상표가 널리 알려져 있었다면 나중에 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취소되기 *전까지는* 등록된 상표가 유효하기 때문에, 유사한 상표를 함부로 사용하면 상표권 침해가 됩니다.
특허판례
하나의 상표가 여러 상품에 등록되어 있고, 그 중 일부 상품에서 상표를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면, 사용하지 않은 다른 상품에 대해서도 상표 등록이 유지된다. 상표 등록 취소 심판은 전체 지정상품을 하나로 보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특허판례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것만으로는 상표 사용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상표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범위가 넓게 해석된 판례입니다.
특허판례
여러 개의 비슷한 상표를 사용하던 기업이 그중 하나만 상표 등록하고, 나머지 미등록 상표를 계속 사용해서 소비자 혼란을 가중시킨 경우, 등록된 상표라도 취소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