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번호:

94누1142

선고일자:

19941007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가.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에서 열거하고 있는 투기거래의 유형에 해당하더라도 투기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양도차익 산정방법 나. 매매대금액을 실지거래가격보다 낮게 한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구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았지만 투기거래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구 소득세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13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70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은 결국 투기행위에 대하여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도록 하여 양도소득세를 중과하겠다는 취지로서, 그 제2호의 본문 규정과 단서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제2호에서 열거하고 있는 투기거래의 유형에 해당이 되면 일응 투기거래에 해당한다고 추정이 되기는 하지만 당해 부동산의 거래에 있어서의 취득경위, 이용실태, 매도경위, 보유기간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해 보아 당해 거래가 지극히 정상적인 경제행위로서 투기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호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의 적용에서 제외시키고 기준시가과세원칙으로 돌아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나. 토지거래가 투기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이상, 그 매매대금액을 실지거래가격보다 낮게 한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국토이용관리법에의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것이 구 국토이용관리법(1993.8.5. 법률 제4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의3 제1항 및 제31조의2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이고, 이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 소정의 “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 관계법령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그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가.나. 구 소득세법시행령 (1990.12.31. 대통령령 제13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 / 나. 구 국토이용관리법 (1993.8.5. 법률 제4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의3 제1항, 제31조의2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2.7.14. 선고 92누619 판결(공1992,2449), 1993.3.9. 선고 92누11282 판결(공1993상,1180), 1994.6.28. 선고 92누18467 판결(공1994하,2140)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동수원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12.1. 선고 93구596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득세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13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0조 제4항 제2호 및 그 (마)목에 의하면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 명의의 사용,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거나 관계 법령에 위반한 경우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다만 부동산의 취득·양도경위와 이용실태 등에 비추어 투기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9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결국 투기행위에 대하여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도록 하여 양도소득세를 중과하겠다는 취지인 것이고, 위 조항의 본문의 규정과 단서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조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투기거래의 유형에 해당이 되면 일응 투기거래에 해당한다고 추정이 되기는 하지만 당해 부동산의 거래에 있어서의 취득경위, 이용실태, 매도경위, 보유기간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해 보아 당해 거래가 지극히 정상적인 경제행위로서 투기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 조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의 적용에서 제외시키고 기준시가과세원칙으로 돌아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전제한 다음(당원 1992.7.14. 선고 92누619 판결 참조),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1978.4.18. 취득하였다가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1990.9.30. 소외 삼미주택주식회사 등에게 대금 2,524,800,000원에 양도하면서 검인받은 계약서상에는 양도가액을 금 1,262,332,500원으로 허위로 기재하기는 하였지만, 이는 이 사건 토지의 평당 가액이 금 600,000원을 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가 나지 아니한다고 하여 이에 맞추어 검인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을 금 1,262,332,500원으로 줄여 기재하게 된 것일 뿐, 판시와 같은 원고의 이 사건 토지의 취득 목적과 경위, 이용실태, 매도경위 및 보유기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한 이 사건 토지의 거래를 투기거래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그 양도차익은 위 시행령 단서규정을 적용,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대조 검토하여 볼 때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논지 이유 없다. 그리고 원고의 이 사건 토지 거래가 투기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이상, 소론 주장과 같이 원고가 그 매매대금액을 실지거래가격보다 낮게 한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토지 거래계약허가를 받은 것이 구 국토이용관리법(1993.8.5. 법률 제4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의 3 제1항 및 제31조의 2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이고, 이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 소정의 “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 관계법령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그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결론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이 점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지창권 신성택(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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