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4누15684
선고일자:
19951121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1] 상고심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처분의 위법성 사유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 [2]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의 법적 성질 [3] 개별토지가격이 시가를 초과할 경우, 그 가격결정의 적법 여부
[1] 행정소송에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당해 행정처분의 적법성에 관하여는 당해 처분청이 이를 주장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행정처분의 위법을 들어 그 취소를 청구함에 있어서는 직권조사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위법된 구체적인 사실을 먼저 주장하여야 할 것이므로, 상고심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처분의 위법성에 관한 사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기관이 토지가격을 조사함에 있어서 관계 행정기관의 합동작업체계와 가격결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의 시행을 위한 집행명령으로서 법률보충적인 구실을 하는 법규적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개별토지가격의 적법성 여부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과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에 규정된 절차와 방법에 의거하여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될 것이지, 당해 토지의 시가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단지 개별지가가 시가를 초과한다는 사유만으로 그 가격 결정이 위법하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
[1] 행정소송법 제26조[입증책임] / [2]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국무총리훈령 제241호) 제7조,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 / [3]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국무총리훈령 제241호) 제7조
[1] 대법원 1981. 6. 23. 선고 80누510 판결(공1981, 14104), 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누9047 판결(공1995상, 131), 대법원 1995. 6. 13. 선고 95누2562 판결(공1995하, 2415) / [2]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누111 판결(공1994상, 1020), 대법원 1995. 11. 10. 선고 95누863 판결(공1995하, 3934)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4. 11. 4. 선고 94구2114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 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을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논지가 들고 있는 대법원 1975. 3. 25. 선고 75다238 판결은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논지는 이유없다. 2. 제3점에 대하여 행정소송에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당해 행정처분의 적법성에 관하여는 당해 처분청이 이를 주장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행정처분의 위법을 들어 그 취소를 청구함에 있어서는 직권조사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위법된 구체적인 사실을 먼저 주장하여야 할 것이므로, 상고심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처분의 위법성에 관한 사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대법원 1981. 6. 23. 선고 80누510 판결, 1994. 11. 25. 선고 94누9047 판결, 1995. 6. 13. 선고 95누256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비준표 적용을 잘못하였다는 점은 원고가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새로운 사실이고, 원고가 원심에 이르기까지 주장한 바 없었음이 명백하므로, 이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3. 제4점에 대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기관이 토지가격을 조사함에 있어서 관계 행정기관의 합동작업체계와 가격결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의 시행을 위한 집행명령으로서 법률보충적인 구실을 하는 법규적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누111 판결 참조), 따라서 개별토지가격의 적법성 여부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과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에 규정된 절차와 방법에 의거하여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될 것이지, 당해 토지의 시가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단지 개별지가가 시가를 초과한다는 사유만으로 그 가격 결정이 위법하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 따라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논지 역시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주심)
일반행정판례
개별공시지가가 시세보다 높거나 낮다고 해서 바로 위법한 것은 아니며, 과거 연도의 지가를 나중에 결정할 수도 있다. 또한, 표준지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다면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시장, 군수, 구청장이 정하는 개별공시지가가 토지가격비준표로 산정한 가격이나 감정평가사의 검증 의견과 다르더라도, 표준지 공시지가와 균형을 이루고 있다면 위법하지 않다는 판결입니다.
세무판례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감정가액이나 실제 거래가격보다 높게 책정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결정되었다면, 시가보다 높더라도 유효합니다.
일반행정판례
법원은 법조단지 내 토지의 1993년 개별 공시지가가 적절하게 산정되었다고 판결했으며, 개별 공시지가 소송에서 표준지 공시지가의 위법성을 다툴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토지의 이용 상황이 특수하더라도 감정평가사의 감정가액을 바로 개별공시지가로 정하는 것은 위법하며, 표준지 공시지가에 가격조정률을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하나의 건물 부지로 쓰이는 여러 필지의 땅은 각각 가격이 다르게 매겨지는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조건을 기준으로 단일 가격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그리고 특정 땅값이 지나치게 높거나 낮은지 판단할 때는 주변 비슷한 땅들과 비교해서 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