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4누3438
선고일자:
1994101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골프장 설치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대부지로 관리중이던 국유림에 골프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그 국유림과의 교환 대상으로 임야를 취득하였다가 법령상의 장애로 1년이 넘도록 교환을 성사시키지 못하고 그 임야를 그대로 계속 보유하게 된 경우, 그 임야를 법인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데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법인이 임야를 취득한 것이 법인의 목적사업에 속하는 골프장을 그 위에 설치하는 등 이를 직접 사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법인이 대부지로 관리중이던 국유림에 골프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그 국유림과의 교환 대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그 후 법령상의 장애로 1년이 넘도록 그 교환을 성사시키지 못한 경우, 당시 법인이 임야를 취득 보유한 자체나 그 교환을 위하여 하는 준비 등 일련의 행위는 그 어느 것도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속한다고 볼 수 없고, 법인이 임야를 취득한 후 국유림과의 교환을 위하여 그대로 보유한 것을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며 법인의 임야와 국유림과의 교환에 따른 일련의 행위는 단지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인 골프장 건설을 위한 사전 준비 단계의 것임에 지나지 아니하여 그 자체로서는 법인의 고유업무와는 전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임이 분명하므로, 법인이 취득임야에 관하여 외부적인 특별 사정으로 인하여 본래의 용도에 따라 그 국유림과의 교환을 성사시키지 못하였다 한들 그것만으로 취득임야를 법인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데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대법원 1994.3.25. 선고 92누19279 판결(공1994상,1363)
【원고, 피상고인】 강화마니컨트리클럽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유방 【피고, 상고인】 삼척군수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1.26. 선고 93구1568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결에서 들고 있는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골프장 설치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1990.11.16. 강화군수로부터 대부지 권리양도허가를 받아 관리하고 있던 그 판시 국유림 위에 골프장을 건설하기 위하여 위 국유림과 교환할 사유림으로서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할 계획을 세우고, 1991.5.3. 피고에 대하여 임야매매증명서 발급신청서를 제출하자, 피고가 원고의 위 임야의 매입목적 내지 임야이용계획이 적법 타당한 것으로 보고 앞으로 1년 이내에 목적사업에 착수할 것과 위 임야를 국유림과의 교환용 이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하지 말 것을 조건으로 붙여 임야매매증명서를 발급해 준 사실, 그 후 원고는 1991.6.17. 이 사건 임야를 취득한 다음 위 국유림과의 교환을 위한 절차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유재산관리규정(산림청훈령 제427호)이 1991.2.23.자로 개정되면서 “교환대상 재산이 대부지인 경우 그 권리의 양도·양수일로부터 3년 이상 경과하지 아니하면 교환할 수 없다”고 규정하였기 때문에 원고의 경우에는 위 국유림의 권리를 양수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때인 1993.11.16. 이후에야 위 국유림을 교환받을수 있게 된다는 내용을 뒤늦게 알게 된 사실, 이러한 관계로 원고는 이 사건 임야를 취득한 후 줄곧 위 국유림과의 교환신청을 못하고 그대로 보유만 하고 있다가 1993.11.22.에야 비로소 산림청에 위 교환신청을 하기에 이른 사실 등을 인정하고, 이에 터잡아 원고가 이 사건 임야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를 고유의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데에는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것이라는 이유로, 피고의 이 사건 취득세 중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2.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임야를 취득한 것은 그 위에 원고 법인이 그 목적사업에 속하는 골프장의 설치등에 이를 직접 사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대부지로 관리중이던 위 국유림에 골프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그 국유림과의 교환대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그 후 원심판시와 같은 법령상의 장애로 1년이 넘도록 그 교환을 성사시키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과세 처분 당시 원고 법인이 이 사건 임야를 취득 보유한 자체나 그 교환을 위하여 하는 준비 등 일련의 행위는 그 어느 것도 원고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속한다고 볼 수 없고, 원고 법인이 이 사건 임야를 취득한 후 국유림과의 교환을 위하여 그대로 보유한 것을 원고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원고의 이 사건 임야와 국유림과의 교환에 따른 일련의 행위는 단지 원고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인 골프장 건설을 위한 사전 준비단계의 것임에 지나지 아니하여 그 자체로서는 위 법인의 고유업무와는 전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임이 분명하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위 임야에 관하여 위와 같은 외부적인 특별사정으로 인하여 본래의 용도에 따라 위 국유림과의 교환을 성사시키지 못하였다 한들 그것만으로 위 임야를 법인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데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을 것이며, 특히 원고의 이 사건 임야의 취득 당시 피고가 스스로 원고의 신청에 따라 그 용도를 국유림과의 교환용으로 특정하여 임야매매증명을 발급해 준 바 있다하더라도 이를 달리 볼 것은 못된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을 들어 원고가 이 사건 임야의 취득일로부터 1년내에 이를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지방세법 상의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 되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질렀다고 아니할 수 없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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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한 야적장 용지를 더 편리한 용지와 교환한 경우, 취득세 중과세 대상인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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