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4누4714
선고일자:
19960326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1]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의2 규정의 성격 [2]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같은법시행규칙 제9조의2 소정의 나대지의 경우 그 사정이 존재하는 기간만큼 이용개발의무기간을 연장하여 줌이 상당한지 여부(적극) [3] 도시설계지구로 지정되어 도시설계가 공고되지 아니하는 등으로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기간은 이용개발의무기간에 산입할 수 없다고 본 사례
[1]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1993. 5. 10. 대통령령 제138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의2 규정은 제한적, 열거적 규정이 아니라 예시적 규정으로 보아야 하며, 따라서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2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이용개발의무기간을 연장하여 주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 규정의 취지를 유추하여 이용개발의무기간의 연장을 인정함이 상당하다. [2]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는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의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택지로서 건축법, 도시계획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주택의 건축이 금지되거나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나대지를 들고 있고, 같은법시행규칙 제9조의2는 같은 법 제20조 제1항 제3호 후단의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나대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의 취지나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 각 규정에서 들고 있는 나대지( 같은법시행규칙 제9조의2 제1항 제2호는 '도시계획법시행령에 의한 도시설계지구로서 도시설계가 공고되지 아니한 도시설계지구 안의 택지'를 들고 있다)의 경우에는 그 이용개발의무기간을 연장하여 주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고 그러한 사정이 존재한 기간만큼 이용개발의무기간을 연장하여 줌이 상당하다. [3]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18조 제1항, 같은법시행규칙 제9조의2의 각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도시설계지구로 지정되어 도시설계가 공고되지 아니하는 등으로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기간은 이용개발의무기간에 산입할 수 없고, 같은 법 시행일부터 위 도시설계가 공고될 때까지의 기간을 이용개발의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면 이 사건 택지는 아직 이용개발의무기간 내에 있는 택지에 해당하여서 부과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므로,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1]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18조, 제19조, 제20조,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1993. 5. 10. 대통령령 제138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21조의2/ [2]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18조 제1항,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1993. 5. 10. 대통령령 제138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의2,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9조의2/ [3]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18조 제1항,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1993. 5. 10. 대통령령 제138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의2,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9조의2
[1][2] 대법원 1994. 8. 26. 선고 94누1999 판결(공1994하, 2543), 대법원 1994. 12. 22. 선고 94누6277 판결(공1995상, 685)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4. 2. 24. 선고 93구20872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호, 제20조 제1항 제1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가구별 소유상한을 초과하는 가구별 택지에 대하여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하되,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개발의무기간 내에 있는 택지는 부담금의 부과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 제18조 제1항은 제10조, 제13조 내지 15조 등의 규정에 의한 택지취득허가 등을 받아 가구별 소유상한을 초과하는 택지를 취득한 자는 취득일로부터 5년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용개발의무기간 내에 그 사용계획에 따라 당해 택지를 이용개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같은법시행령(1993. 5. 10. 대통령령 제138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시행령'이라 한다) 제21조에서 이용개발의무기간을 2년으로 규정하는 한편 같은시행령 제21조의2에서는 이용개발의무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이용개발의무기간 중에 건축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제한되거나 건축자재의 수급조절을 위한 행정지도에 의하여 착공이 제한된 택지의 경우에는 그 제한된 기간을 이용개발 의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이용개발의무기간의 계산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위 법령에서 2년간의 이용개발의무기간 동안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한 취지는 택지취득허가 등에 의하여 가구별 소유상한을 초과하는 택지를 취득한 자로 하여금 그 사용계획에 따라 택지를 이용개발할 수 있도록 2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려는 것이고, 한편 이용개발의무기간계산에 관한 특례 규정을 둔 취지는 건축허가제한 등의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택지를 이용 개발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 제한된 기간만큼 이용개발의무기간을 연장하여 줌으로써 부담금의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유예기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이므로, 위 각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구 시행령 제21조의2 규정은 제한적, 열거적 규정이 아니라 예시적 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구 시행령 제21조의2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이용개발의무기간을 연장하여 주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 규정의 취지를 유추하여 이용개발의무기간의 연장을 인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2. 그리고, 법 제20조 제1항 제3호는 부담금의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택지로서 건축법, 도시계획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주택의 건축이 금지되거나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나대지를 들고 있고, 같은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9조의2는 법 제20조 제1항 제3호 후단의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나대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의 취지나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 각 규정에서 들고 있는 나대지( 시행규칙 제9조의2 제1항 제2호는 '도시계획법시행령에 의한 도시설계지구로서 도시설계가 공고되지 아니한 도시설계지구 안의 택지'를 들고 있다)의 경우에는 그 이용개발의무기간을 연장하여 주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고 그러한 사정이 존재한 기간만큼 이용개발의무기간을 연장하여 줌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3.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그의 처와 함께 서울 서초구 (주소 1 생략), (주소 2 생략) 대지(이하 '이 사건 택지'라고 한다)를 법 시행 전에 취득하여 공유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택지 일대는 1987. 2. 4. 테헤란로 도시설계지구로 지정되어 1991. 8. 30.에야 도시설계가 공고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택지에 대하여 법 시행일부터 위 도시설계가 공고될 때까지의 기간만큼 이용개발의무기간의 연장을 인정하지 아니한 채 부과기간을 1992. 3. 2.부터 같은 해 6. 1.까지로 하여 이 사건 부담금 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각 인정하고, 나아가 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18조 제1항, 시행규칙 제9조의2의 각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와 같이 도시설계지구로 지정되어 도시설계가 공고되지 아니하는 등으로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기간은 이용개발의무기간에 산입할 수 없다고 한 다음, 법 시행일부터 위 도시설계가 공고될 때까지의 기간을 이용개발의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면 이 사건 택지는 아직 이용개발의무기간 내에 있는 택지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부과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당원이 앞서 설시한 법리에 따른 것이므로 정당하다 할 것이고 거기에 논하는 바와 같이 구 시행령 제21조의2의 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
일반행정판례
택지를 취득할 때 원하는 용도로 사용하려 했지만, 법령상 제한으로 특정 용도(예: 종교시설)로 사용할 수 없었다면, 그 기간만큼 택지 이용 의무기간을 연장해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을까요? 이 판례에서는 "아니오"라고 판결했습니다. 모든 건축을 금지한 것이 아니라 특정 용도만 금지한 것이기 때문에 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일반행정판례
도시설계 확정 지연 등 객관적인 사유로 택지 개발이 불가능했다면, 그 기간만큼 택지 개발 의무기간을 연장해야 한다. 법에 명시된 사유 외에도, 택지 개발을 못하게 하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면 의무기간 연장을 인정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도시설계가 확정되지 않은 도시설계지구 안에 있는 땅은, 그 기간 동안 사실상 개발이 어려우므로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이용·개발 의무기간을 연장해줘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법에서 정한 기준 이상의 땅(택지)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초과소유부담금을 면제받으려면 법에서 정한대로 택지를 개발해야 하는데, 건축허가 제한 등의 외부 요인으로 개발이 늦어진 경우에도 면제를 받을 수 있고, 개발 의무 기간도 연장될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일반행정판례
택지 초과소유 부담금 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기간의 기산점과 건축 제한으로 인한 택지 이용·개발 의무기간 연장 인정 여부에 대한 판결입니다.
일반행정판례
도시설계구역에서 주택 건축이 금지된 토지는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며, 이용·개발의무기간 연장은 건축허가 신청일 이후의 건축제한기간만 포함됩니다. 건축허가 신청 전 제한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