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4누4783
선고일자:
1994082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구 상속세법 제9조 제4항의 방법으로 회사소유 부동산가액을 산정하여 평가한 증여주식가액에 기한 증여세부과처분의 당부
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5에서 증여세에 준용되는 같은 법 제9조 제4항이 적용되는 것은 증여재산 그 자체에 저당권, 질권 등이 설정되었거나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 등이고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기 위한 기초로 되는 다른 재산에 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등에까지 같은 법 제9조 제4항과 같은법시행령 제5조의2를 적용하여 그 재산을 평가하고 이에 터잡아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증여재산이 주식이라면 그 주식 자체에 질권이 설정되었거나 양도담보로 제공된 경우라야만 위 규정에 의한 평가방법이 적용될 수 있을 것인바, 증여받은 주식의 시가를 알기 어렵다는 이유로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1항, 제5항 제1호 (나)목 및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1주당 가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평가하는 경우에까지 같은 법 제9조 제4항과 같은법시행령 제5조의2를 적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회사의 소유부동산의 가액을 같은 법 제9조 제4항의 방법으로 산정하여 증여주식의 1주당 가액을 평가한 후 이를 전제로 하여 부과한 증여세부과처분은 증여재산의 평가방법을 그르친 것으로서 위법하다.
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5, 제9조 제1항, 제9조 제4항, 구 상속세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5조 제1항, 제5조 제1항 (나)목, 제5조 제1항 (다)목, 제5조의2 제6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강남세무서장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3.2. 선고 93구375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4조의 5에서 증여세에 준용되는 같은 법 제9조 제4항이 적용되는 것은 증여재산 그 자체에 저당권, 질권 등이 설정되었거나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 등이고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기 위한 기초로 되는 다른 재산에 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등에 까지 같은 법 제9조 제4항과 같은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의 2를 적용하여 그 재산을 평가하고 이에 터잡아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증여재산이 주식이라면 그 주식자체에 질권이 설정되었거나 양도담보로 제공된 경우라야만 위 규정에 의한 평가방법이 적용될 수 있을 것이며, 증여 받은 주식의 시가를 알기 어려워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1항, 제5항 제1호 나목 및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1주당가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을 평가하는 경우에까지 위에서 든 같은 법 제9조 제4항과 같은법시행령 제5조의2를 적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소외 회사의 소유부동산의 가액을 같은 법 제9조 제4항의 방법으로 산정하여 이 사건 증여주식의 1주당가액을 평가한 후 이를 전제로 하여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증여재산의 평가방법을 그르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나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김석수(주심) 이임수
세무판례
회사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하고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이 해당 신주를 배정받아 이익을 얻으면, 증여 의사와 관계없이 증여로 간주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는 판결입니다. 또한, 비상장주식 가치 평가 시, 회사 내부거래로 발생한 소득이나 배당 여부는 고려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포함합니다.
세무판례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주식을 명의개서 없이 양도했더라도 증여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 또한, 증여 이후 주식을 돌려받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증여세 납부 의무는 사라지지 않는다.
세무판례
특수관계인이 회사의 빚을 면제해주면, 그로 인해 회사 주식 가치가 올라간 주주는 증여세를 내야 할까요? 회사 주식 가치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었다면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이 판례는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제시합니다.
세무판례
두 회사가 주식을 교환하는 과정에서 주식 가치가 시가보다 높게 평가되어 발생한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계산은, 회사 합병 시와 유사한 방식으로 계산해야 한다.
세무판례
회사의 유상증자 시 특수관계인이 신주인수권을 포기하여 다른 특수관계인이 싼 가격에 주식을 취득한 경우, 증여세는 주식을 취득한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며, 증여세 부과 시점이 아니다.
세무판례
다른 사람 이름으로 주식을 보유(명의신탁)한 경우, 회사 합병 후 새로 받은 주식에 대해서도 증여세를 또 내야 할까?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이중과세는 안 된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