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4누5649
선고일자:
1994082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신용협동조합이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사례
신용협동조합이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이 지나도록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나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인 조합의 성격, 부동산의 취득목적, 부동산을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이유 및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해 기울인 조합의 노력정도에 비추어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면제된 취득세 및 등록세의 추징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구 지방세법(1993.12.27. 법률 제4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의3 제1항 제10호, 제128조의2 제1항
대법원 1992.8.18. 선고 91누11124 판결(공1992,2784)
【원고, 피상고인】 성도신용협동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동한 【피고, 상고인】 성남시 수정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4.6. 선고 93구1011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지방세법(1993.12.27. 법률 제461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10조의3 제1항 제10호 , 같은법 제128조의2 제1항은, 신용협동조합이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 또는 등기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또는 등록세를 면제하되, 다만 취득 또는 등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재산을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나 등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법인이 원심판시의 대지 및 그 지상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한지 1년이 지나도록 위 건물 중 상당부분(이하 이 사건 건물부분이라 한다)을 종전의 임차인들이 계속 점유사용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건물부분과 그 부속토지에 한하여는 취득 후 1년 이내에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은 사실이나,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목적이 비업무용으로 보유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체 회관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었고, 원고가 그 취득 후 1년이 지나서야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결국 취득 후 1년 2개월이 지나 이 사건 건물부분을 임의명도받게 된 것은 종전 임차인들의 실력행사를 통한 완강한 명도거부와 원고가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비영리 법인이라는 특수한 입장으로 인하여 법적 강제력을 쉽게 사용할 수 없는 사정으로 인한 것이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이 사건 건물부분 및 그 부속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것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건물부분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해 면제된 취득세 및 등록세를 추징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관계에 나타난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인 원고 법인의 성격,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목적, 원고가 이 사건 건물부분을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이유 및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해 기울인 원고의 노력정도 등을 관계법령에 비추어 검토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건물부분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그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원심의 판단에 수긍이 가고,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비영리 법인이라는 원고 법인의 성격에 비추어 소론이 지적하듯이 원고가 명도기한이 지난 임차인들에 대해 처음부터 명도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법적 강제수단을 취하지 않고 임대료를 계속 수령하면서 명도기한을 유예해 주는 등 협상을 하다가 취득 후 1년이나 지나 명도소송을 제기하였다 하여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지방세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소론이 지적하는 당원의 판례는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아니하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이돈희 이임수(주심)
세무판례
사업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여 실제 사용하다가 1년 안에 매각한 경우, 취득세 면제 혜택을 취소하고 세금을 추징당하지 않는다.
세무판례
신용협동조합이 고유 업무에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취득세 면제 요건과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할 수 있는 요건, 그리고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중과세 여부를 다룬 판례입니다.
세무판례
회사가 1년 이상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부동산을 팔 때는, 그 부동산을 원래 어떤 목적으로 샀는지, 사용하지 않은 이유가 정당한지와 상관없이 특별부가세 감면을 받을 수 없다.
세무판례
의료법인이 병원 부지 용도 변경에 따른 취득세 감면을 받은 후, 1년 내 병원 건축을 시작하지 못했더라도, 그럴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감면 혜택을 유지할 수 있다.
세무판례
회사가 사옥 건설 목적으로 땅을 샀지만, 건축 허가 제한이 풀린 후에도 1년 넘게 제대로 된 공사 준비를 하지 않다가 예산 문제 등을 이유로 기한을 넘긴 경우,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
세무판례
신용협동조합이 운영하는 예식장이 조합원 복지를 위한 것이라면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지만, 실제로는 일반 예식장처럼 운영되어 면제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