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번호:

94누6246

선고일자:

1995021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토지의 취득년도와 사업개시년도가 같아서 직전 사업년도의 자산가액, 매출액,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인지의 여부를 판정하는 기준

판결요지

구 지방세법시행령(1990. 6. 29. 대통령령 제13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84조의4 제3항 제2호,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6조의6 등 관계법령에 비추어 볼 때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인지의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토지를 취득한 연도와 사업개시년도가 같아서 직전 사업년도의 자산가액, 매출액,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과세요건이 성립될 때까지의 법인의 실질적인 사업현황을 토대로 그 주업 여부를 판정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구 지방세법 (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 , 구 지방세법시행령 (1990.6.29. 대통령령 제13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 ,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2호 ,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6조의6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한국도카산업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속초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4.14. 선고 93구1115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설립당시 건설업, 부동산임대 및 관리업, 부동산매매업, 상가분양업, 관광레저업등을 그 목적사업으로 등기부에 등재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의 취득당시에는 이 사건 토지위에 오피스텔을 지어 이 사건 토지와 함께 분양하는 일외에 다른 사업을 한 일이 없고, 원고 회사의 직원수의 증감은 있었지만 직원들 모두가 이 사건 토지위의 오피스텔의 건립, 분양업무만을 해 온 사실이 인정되고, 따라서 원고는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고 이 사건 토지는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의 매매용토지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토지의 비업무용토지의 해당여부에 대하여는 취득할 당시 시행되던 지방세법시행령(1990. 6. 29. 대통령령 제13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 4 제1항에 의하여 3년간의 유보기간이 경과된 때 판단하여야 할 것임에도 역수상 아직 취득일로부터 3년간의 유보기간이 경과되기 이전인 1992. 7. 14.에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과세권을 행사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과 위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4 제3항 제2호,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6조의 6등 관계법령에 비추어 볼때,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연도와 사업개시연도가 같아서 직전 사업연도의 자산가액, 매출액, 사업실적이 없는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과세요건이 성립될 때까지의 원고의 실질적인 사업현황을 토대로 그 주업여부를 판정한 원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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