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번호:

94누6789

선고일자:

19940826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가.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입법취지 및 적용대상 나. 외국인 투자기업이 취득한 토지를 대표이사 개인의 소유명의로 한 것에 증여세 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명의신탁제도가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 입법취지가 있으므로, 등기 등의 명의를 달리 하게 된 것이 증여를 은폐하여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법령상의 제한이나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정 때문에 된 것이라면 이를 증여로 볼 것은 아니다. 나. 외국인 투자기업인 회사가 취득한 토지를 대표이사 개인의 소유명의로 한 것이 농지전용허가가 나지 않고 외국인 투자기업의 토지취득이 제한되는 등 관계법규상의 제약 때문이고 증여에 따른 증여세를 회피할 의도로 한 것은 아니라고 보아,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증여세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 제1항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2.9.8. 선고 92누4383 판결(공1992,2914), 1993.3.23. 선고 92누17754 판결(공1993상,1321) , 1994.2.22. 선고 93누20900 판결(공1994상,1127)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송파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4.26. 선고 93구2179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가 1988.1.5.부터 같은 해 2.19.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데 대하여, 피고가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소외 대한공조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가 이를 취득하였으나 그 소유명의만을 원고에게 신탁하였다는 이유로 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2조의 2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1992.10.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증여세 및 방위세를 부과한 처분의 위법여부에 관하여, 원심은, 위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의 규정의 취지는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명의신탁제도를 조세회피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 있는 것이므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이 실질소유자와 명의자를 다르게 등기 등을 하는 경우에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되는바, 이 사건 토지의 명의신탁이 과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이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를 살피건대, 원고가 내세우는 그 판시 증거들만으로는 비록 환매조건부이기는 하나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소외 회사로부터 다시 매입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대금 또한 실제 수수됨이 없이 임원에 대한 대여금으로 처리되었음을 원고가 자인하고 있는 점(갑 제24호증의 1, 2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매매대금의 일부라 하여 금 100,000,000원을 지급한 것은 이 사건 증여세 등 부과처분 이후인 1992.12.10.이다) 및 이 사건 증여세 등 부과처분 이전에 소외 회사가 이 사건 토지의 전용 및 소유권이전을 위하여 노력한 흔적이 변론에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갑 제16호증의 1, 2와 갑 제20호증 내지 갑 제2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부과처분이 있은 후에 비로소 관계당국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의 전용 및 매입이 가능한지의 여부에 대한 질의를 하고 있다)에 비추어 이 사건 명의신탁 당시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의 이 사건 증여세 등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위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증여를 은폐하여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명의신탁제도가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으므로 그 등기 등의 명의를 달리 하게 된 것이 증여를 은폐하여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법령상의 제한이나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정 때문에 된 것이라면 이를 증여로 볼 것은 아니라는 것이 당원의 확립된 견해인 바(당원 1992.3.10. 선고 91누3956 판결; 1993.3.23. 선고 92누17754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소외 회사는 일본국 법인인 소외 일본디젤기기주식회사와 원고 및 소외인 사이에 합작계약을 체결하고 재무부장관의 외국인 투자인가를 얻어 1987.10.12. 설립등기한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앞으로의 연차적인 공장증설에 대비하여 약 15,000평 내지 20,000평의 공장부지가 필요하여 그 최적지로 판단된 충남 천원군 (주소 생략) 소재의 임야와 전, 과수원 등 토지 18,461평을 매입하게 되었는데, 그 중 임야 7,400평은 소외 회사의 명의로 등기가 가능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나머지 전 및 과수원 12필지의 토지 합계 11,061평은 관계 법규상 농지전용허가가 나지 않고 외국인 투자기업의 토지취득이 제한되는 등 소외 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게 되자 그 소유명의를 대표이사인 원고 앞으로 신탁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위 토지 전체에 대한 절토 및 성토작업을 하여 공장부지 조성공사를 완료하였고, 그 후 공장증설을 일단 포기하면서 향후 관련 허가를 받게 되면 환매하는 조건부로 위 토지 11,061평을 원고에게 매도하였다가 그 중 4필지의 토지 2,908.8평은 농지전용허가와 외국인의 토지취득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이를 소외 회사에서 재매입하는 형식을 취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는 여전히 농지전용허가와 외국인 투자기업의 토지취득이 불가능하여 원고가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데 불과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소외 회사가 실질적으로 소유하는 이 사건 토지를 원고의 소유 명의로 한 것은 농지전용허가가 나지 않고 외국인 투자기업의 토지취득이 제한되는 등 관계 법규상의 제약 때문이고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증여에 따른 증여세를 회피할 의도로 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는 구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법리를 오해하고 원고의 주장에 관한 심리나 판단을 제대로 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만호(주심) 박준서 이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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